김희선 의원 관련 검찰 무혐의판결, 고법 재정신청 기각! 친일잔당 한나라당은 사과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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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1월27일 서울고등법원은 김희선 의원에 대한 한나라당의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지도부 회의, 대변인 논평,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기자회견 및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희선 의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고 속여 왔다고 주장하고 정무위원장직 사퇴를 공개 요구해왔다. 친일파 자손이 독립군 자손으로 둔갑했다는 의미로 ‘환부역조’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공식 발언만 수십 차례를 넘는다.


하지만 2004년 10월 서울북부지검의 무혐의 판정에 이은 2006년 2월 27일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으로 한나라당의 주장이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반민족친일행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피의자(김희선 의원)와 김학규(광복군3지대장) 사이에는 작은할아버지 종손녀라는 혈연관계가 존재한다’, ‘할아버지 김성범이...독립운동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독립운동가 김은석은...“김일련은 26-7세된 매우 똑똑한 사람으로 한독당 당원이었으며 6개월간 비밀공작임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월간조선보도 등)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일련이 독립운동가였다는 피의자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혀 한나라당의 주장 하나하나에 대해 부정했다.


‘친일파 후손’이라며 김희선 의원과는 한 하늘을 지고 못 살 것처럼 그렇게 공격하더니, 막상 결론이 나온 뒤엔 입을 닫아버리는 한나라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살짝 어깨만 부딪혀도 미안하다 한마디는 하는 게 상례인데, 한나라당은 뒷통수를 때리고도 돌아서 휘파람 부는 격이다.


한나라당 공식 사과하라. 김희선 의원 음해의 최고 우두머리였던 박근혜 대표가 사과하라.


또 다시 허위사실로 독립군후손을 공격하는 친일행위를 자행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올해엔 한나라당의 ‘아니면 말고’식 구태정치가 더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006년 1월 31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