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28차 고위정책회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7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1월 10일(화) 10: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것 중 하나가 기초의회선거구 획정관련 제도개선추진안에 대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4당 대표회담의 합의결과에 기초해서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이번 주 안에 성안해서 야3당과 실무협의를 거쳐 가급적 다음 주 중으로는 원내 4당대표 회담의 합의에 따른 공동발의로 마무리 짓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직선거법의 주요개정안은 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안,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시행령 차원으로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 당내에서도 좀더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가 되었고, 이것은 4당 정책 실무협의과정에서도 논의를 통해서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자치군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하에 두도록 하는 내용과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에서 시군의원을 4인을 초과하여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지금 현재는 4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4인을 초과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바꾸는 문제이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의장이 표결선포 및 표결결과의 선포를 할 경우 국회법 110조 및 11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의회 관련한 회의규칙은 각 지방의회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규칙은 회의장을 벗어난 표결의 효력에 대해서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서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해서 이번에 대구나 경남도의회와 같이 상상할 수 없는 날치기 변칙처리가 이뤄지는 등 제도상의 미비함과 허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지방의회도 표결선포 및 표결결과의 선포를 할 경우에는 국회와 마찬가지로 제 110조나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표결의 선포 및 표결결과의 선포는 의장석에서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개정법안을 이번 주 내로 당내 의견수렴과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짓고 곧바로 야3당과 본격적인 정책실무협의를 통해서 늦어도 다음 주중으로는 4당 공동발의로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겠다.


다음으로는 입원환자의 식대 보험급여 적용과 관련된 내용이다.
지난 2005년 6월 27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방안에 관한 당정협의에 따라 입원환자 식대의 건강보험 급여적용방안을 마련해서 3월에 시행할 수 있도록 당이 준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현재 요양기관 식대 원가분석 결과 식단종류에 따라 3868원에서 1만 1139원대로 식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입원환자의 식대를 보험급여 적용대상으로 확대하는데 있어서는 식대의 적정 가격수준을 설정하는 문제, 환자 본인부담의 수준과 본인부담 상환제도의 적용을 배제할지 여부, 기본식 외의 부가적인 식사서비스가 포함되는 경우 보험급여 여부, 환자 식사의 질 관리를 위해 주기적 모니터링 등 직간접적 관리기법의 개발 등이 추후에 검토 논의되어야 될 사항이다.
당은 기본적으로 이번 1월중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짓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입원환자의 식대를 보험급여 적용대상으로 할 경우, 2006년도의 지급 총 입원건수는 역 6백7만건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보험재정은 5099억원이 추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재정을 차질 없이 확보해서 국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당이 환자의 식대를 보험급여 적용대상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끝으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번 1월 2일 발표된 개각과 관련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으로 인사청문회를 확대하는 제도도입이 갖고 있는 애초의 취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국회의 검증기능을 강화하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충실히 하자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모았다.


지금 현재 민주노동당은 인사청문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야당이 주장하고 그 제도의 도입취지에 저희가 동의해서 수용했던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한나라당의 국회복귀와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촉구해 나갈 예정이고 더 중요하게는 지금 현재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 타 야당에게 다각적인 접촉을 통해서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나갈 예정이다.


지금 예정으로는 정부에서 12일 청문회 요청을 해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가 요청해오는 대로 앞서 말씀드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인사청문회 실시여부에 대해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언론들이 시각이 있는 것 같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은 한나라당의 태도변화를 통해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여야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며 만약 한나라당이 계속적으로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더라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지막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 질의응답


- 오늘 황 교수 최종결과가 발표되는데 그에 대한 입장은?
= 최종결과 발표는 아직 못 들었다. 이미 여러 분들께 공지된 바가 있지만 11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최종결과 발표가 있다.
당에서는 이번 황우석 교수파문이 갖고 있는 중대성과 의미들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바로 내일 12시에 황우석 교수파문과 관련된 향후 대책과 대응방안, 관련정책 제도정비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내일 1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연구검증 및 연구관리체제 개선 및 강화방안, 현재 진행 또는 계획 중인 황우석 교수팀 관련 연구처리방안, 생명공학 및 줄기세포 연구 자체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마련, 기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한국 생명과학을 포함한 과학기술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향후 정책대안과 지원방안 마련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해서 당정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일 당정협의를 마무리하고 모아진 합의결과는 곧바로 알려 드리겠다.


- 기초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 다음주중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되려면 1월 중에 결정되어야 하지 않나?
= 이번 사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1월 중순에 4당 공동발의를 할 것이고 1월 중에 임시국회를 개최해서 처리가 어렵다면 2월 임시국회가 바로 잡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그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그렇게 할 경우 저희가 선관위와 관련자 분들께 문의해본 결과 시간의 촉박성에서 오는 비용이나 업무처리에 다소 무리가 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의견을 들었다.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동발의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 1월에 별도 임시국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2월 임시국회를 조속히 열어서 회기일정 중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입법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2006년 1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