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원내대책회의-확대간부회의 연석회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12월 14일(수) 10:4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두 가지 보고가 있었다.
어제 한나라당이 장외투쟁 과정에서 장소문제로, 수천 명이 함께 했던 집회도 아니고 100-200명 단위 집회를 하면서 구세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밀어내면서까지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 한나라당이 너무 자신들의 정략적 정치적 주장을 위해 온 국민이 다들 동참하는 구세군 활동까지 차질을 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다. 이런 자세는 반드시 잡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어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서 종교지도자들을 만났는데 이와 관련한 언론의 보도 내용이 부분적으로 왜곡되거나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단적인 예로 조계종 지관 총무원장님을 뵈었을 때 마치 한나라당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언론 보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려해서 조계종에서 홈페이지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총무원장 예방이라는 글에서 당시 박 대표를 만났을 때 하신 지관스님의 말씀을 자세히 적어서 올렸다.
그 부분을 오늘 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동감하는 바도 적지 않으나 교육은 한사람의 독점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문제이기에 국민 정서를 잘 살펴 국민의 정서에 호응해야 한다. 교육은 인재양성 차원에 맞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분이 옳아야 하며, 국민의 정서에 부합해야 하고 그에 맞춰 문제를 풀어야 한다."
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언론이 간과하셔서 전체 문맥 속에 말씀하신 당부 말씀의 취지를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보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오늘은 세 가지 점에 대해 원내대책회의 회의 결과로 상세히 브리핑해드리라는 당의장님의 지시가 있었다.
첫째,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하여 이것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드리겠다. 우선 대전제는 이렇다. 일정 부를 가지신 분이 아이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교육에 혼연히 쾌척하신 그 뜻은 높고, 존경받아 마땅하다. 그러한 분의 뜻과 취지를 잘 받들어 사학을 육성하고 그 사학의 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그렇게 준비한 아이가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커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13조 규정에 따르면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즉 다시 말해 민법의 준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학법 제13조에 민법 제48조에 의하면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고 법인이 성립된 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재산을 출연하여 학교를 설립하는 순간 공익법인으로 학교법인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다시 말씀드려 사적 재산을 학교설립으로 출연하는 순간 그 재산은 공익을 위한 공익법인의 재산이 되고 사유재산의 성격을 갖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설립된 사립학교를 우리사회는,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런 사학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육성해서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한 훌륭한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자 한 것이다.
두 번째 왜곡된 주장은 이러한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이 전교조를 위한 수단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 전교조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는 것 아니냐는 어처구니 없고 잘못된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현재 사학법 23조에 의해 당해 교사는 그 학교의 이사가 될 수 없다. 또한 현재 전교조의 교사는 사립학교 전체의 평균 12%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또한 전체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 중 교사 위원은 많아야 30-40%로 구성되게 되어 있다. 이러한 현재 제도와 구성 비율을 고려할 때 전교조 출신 교사가 사립학교 이사회의 이사로 참여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 두 번째는 사립학교의 재단이사회는 학교 전반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는 학사운영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개입할 수 없다. 학사 운영은 분리되어 있다. 설혹 어느 학교 사립학교 이사회에 전교조 출신 교사가 이사회로 참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고 그 이사가 학사 운영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한나라당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듯 반미용공교육을 시키고 빨간 색깔의 교육을 시키라고 지시하거나 교육할 권한이 하나도 없다.
오늘 모 주요 일간지 칼럼에서 보듯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 내용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교육 받는 장으로서의 학교에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이사회의 인사권을 침해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립학교법 심의과정에서 혹여라도 한나라당이 이렇게 주장할 것을 우려하여 법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비율도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1/4로 조정하고 이전의 단수로 추천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2배수 추천토록 하는 중재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더 나아가 종교재단이 세운 사립학교의 문제를 십분 고려해서 그 이사의 선임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해서 사학재단이 주장하는 건학이념에 충실한 자질을 갖춘 분들 중 이사를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열어두었다.
그래서 법학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이번 사학법 개정안의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두고 위헌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허위사실의 유포요, 없는 이야기를 억지로 만들어내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마타도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지금 사립학교연합회에서 2007년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겠다, 학교 폐쇄도 검토하겠다는 등등의 주장을 한다. 국민여러분이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은 지금 중고교의 경우 학교운영비의 98%는 아이들의 등록금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립학교라도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의 봉급은 전체를 정부가 지원한다. 법인에서 전입해 들어오는 돈은 평균 2%를 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우리 교육환경의 특수성상 학교 운영의 구체적인 재정구조를 보면 공립학교에 준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학의 경우도 평균 재단 전입금이 8.9%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국민 여러분이 내시는 400-5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 일부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립학교가 개방형 이사제와 감사제 등을 통해 경영이 보다 투명해지고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이라면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문제요,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장으로서 학교운영에 관련된 것이라면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사학재단의 건학 이념을 그 속에서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에 대해 어느 국민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겠나. 이런 부분을 국민 여러분이 다시 명확히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혹시 길거리에서 한나라당 의원을 만나면 국회로 돌아가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하라고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한나라당은 진실이 이러할진대 자신의 정치적 정략적 주장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허위로 날조해서 유포하는 행태를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촉구한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본인들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왈가왈부해서는 안 되겠지만 엄연하게 분명한 사실을 왜곡시키고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서 마치 사학재단 이사회에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전교조 교사들이 이사가 되기 위한 수단인양, 개방형 이사 도입이 전교조를 위한 방편이라도 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따끔하고 엄중한 비판의 채찍을 들어줄 것을 부탁드리고 더 이상 우리 아이의 미래와 교육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갖고 한나라당이 이념투쟁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길 강력히 촉구하며 이제라도 국회로 돌아와 주기를 요구한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국회로 돌아온다면 즉각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을 말씀드리겠다.
이미경, 유기홍 의원을 중심으로 사립학교법개정안 처리 이후의 대국민 홍보를 포함한 후속조치를 전담하는 TF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사립학교법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홍보 매체나 주요 인사들과의 만남과 접촉을 조직해서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과 의미를 적극적으로 여론화하는데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두 번째는 당차원에서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지역구 출신 의원들의 경우는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 등 교회 인사를 적극 찾아뵙고 간담회를 마련해서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과 그 기본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힘있게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종교계 지도자와 주요 인사들과는 TF에서 향후 일정을 잡는 대로 정세균 당의장을 포함해서 당의 주요지도부가 만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노력도 후속적으로 힘있게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원내지도부와 각 상임위 간사들은 비교섭단체 의원들 뿐 아니라 평소에 친분을 갖고 지내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추운 날씨에 국민적 반향과 호응 없는 무리한 투쟁을 빨리 정리하고 국회로 돌아와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다각적으로 설득하고 촉구하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임시국회를 정상화해서 내년도 예산안, 부동산 관련 세법,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등 주요 현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한나라당 원내 복귀를 위해 다각적으로 설득할 것이다. 이번 주까지 인내심을 갖고 대국민 홍보전과 함께 한나라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며 의사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하지는 않으려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아직도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향후 태도 변화가 전혀 없을 경우 다음 주부터 원칙적이고도 담대하게 주요 국정현안과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 의사일정 진행을 검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2005년 12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