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당의장 기자간담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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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2월 11일(일) 14:0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석 : 정세균 당의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박찬석 의원, 양형일 의원, 홍창선 의원, 전병헌 대변인



◈ 정세균 당의장
제가 지난 금요일에 임시국회를 소집해놨다. 예산안 처리, 부동산관계법 등 일이 많긴 한데 정기국회가 끝나서 언론인 여러분께서 한숨 돌리실까 했을지 모르겠는데 일요일에 뵙게 되어서 미안하다.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고맙다.


금년이 2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원래 끝날 때쯤은 뭔가 맺힌 것도 풀고 매듭지을 것은 짓고 정리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게 되기 마련인데 이번 국회는 힘든 상황으로 거꾸로 가는 것 같다.
금년도에 들어서 대화와 타협의 국회를 잘 운영해왔고 그간에 거의 정상적으로 의회주의를 존중하는 국회운영이 되어 왔던 것 같은데 연말에 와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 저희들도 당혹스럽고 국민들께서 국회가 다시 구태로, 옛날로 돌아가지 않나 걱정하실까봐 제가 걱정이 된다. 국민 걱정을 더는 것이 책무인데 도리어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사립학교법 문제는 국민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번 정기국회에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니라 지난 16대국회의 주요과제로 논란이 많았던 것인데 16대에 처리하지 못하고 17대로 넘어와서 작년도에 첫해에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했다. 그런데 국회의장께서 이건 좀 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안을 만들라고 하셔서 2월 국회로, 4월 국회로, 6월 국회로 또 정기국회로 여러 차례 연기한 사안이다. 혹시 국민들께서 갑자기 왜 저런 상황이 왔나 걱정하실지 모르지만 17대부터 시작해도 최소한도 1년 반이 지난 안이고 사실 10년이 된 안이 이번에 처리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국회라는 곳이 여야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들의 여러 의견을 잘 수렴해서 무언가 갈등이 있으면 정리해가야지, 갈등을 만들고 양산해서 국민들이 그에 따라 대립하고 반복하는 양상을 만드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이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에 국회의장께서 심사기일을 2번이나 지정하고 정기국회안에 분명히 처리할 테니까 여야가 잘 좀 타협하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한나라당이 더 좀 연기하자는 주장을 했다.
사실은 지난번에 국회의장이 주선해서 여야가 소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의견 접근이 있었다. 결국은 그 벽을 넘지 못하고 또 미루자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런 갈등 사안을 미루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한 것이다.
우선은 지금까지 충분하게 대화, 타협, 조율해서 이번에 우리가 개정안으로 통과시킨 안은 처음에 원래 입안했던 것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과정에 사립학교연합측이나 일반국민, 교원단체, 다른 정당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서 그 안이 통과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 통과된 안은 민주당 안을 우리가 수용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너무 약해서 수용 못하겠다고 기권했고, 민주당 안을 수용해서 그 안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낸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했고, 민주노동당은 개혁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한나라당은 지나치다고 했으므로 이것을 보면 이 법안이 중도개혁적인 안이라는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을 표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주장을 하는데 표결을 방해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의회주위라는 것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소수자 의견도 존중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다수결의 원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옛날, 권위주의 시대에 국회가 종종 물리력으로 의안처리를 저지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때 당시는 거대여당의 횡포가 있었다. 그때의 거대여당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여당이었다. 빼가기를 한다든지 3당합당을 하는 식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대여당이 수적인 힘에 의해서 횡포를 부릴 때, 그 때에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소수야당이 있었고 그것을 국민이 용인해 주셨다. 이것은 의회주의의 예외인 것이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열린우리당은 144석으로 과반도 되지 않고 오히려 17대 총선이후에 의석이 줄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당에서 의석을 빼다가 숫자를 늘려서 과반수를 만들지도 않았다. 게다가 이번 사학법 처리는 우리 혼자 힘으로 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민련, 가칭 국민중심당까지 참여하고 한나라당만 참여하지 않았다. 이것이 무슨 잘못된 것인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런 상황에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본회의에 참여해서 의사표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국회를 운영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왜 트집을 잡는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
앞으로도 다수 정파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정당이 막는다고 국회가 운영되지 못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용납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이번 사학법 개정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사학재단은 물론 개인들이 출연한 재단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공익법인 아닌가. 공공성과 투명성은 공익법인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부족했던 부분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부정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행위다.
교육의 미래가 나라의 미래 아닌가. 교육이 잘 되어야 나라가 잘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공교육의 많은 부분이 사립학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정상적 운영과 미연의 문제점을 방지하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는 것이 우리의 인식인데, 개정된 사학법에 대해서 그 내용을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
일부 사학재단은 학교폐쇄를 한다는 망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린다. 우리는 건전사학은 더더욱 발전시키고 비리사학은 발을 못 붙이게 하고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하겠다는 것이 이번 사학법의 취지다.


사실 사립학교 중에 건전한 곳이 많다. 건전사학들은 경우에 따라 불편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립학교가 다른 기업들과 다른 것은 기업은 주주들이 주인이고 기업이 잘못되면 주주가 책임지면 그만이지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잘못되면 학생들의 학업권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더욱 다른 기업보다는 훨씬 더 투명성과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비리사학이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되고 미연에 비리를 막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금년에 독감예방주사를 맞는 것 같은데 다 독감에 걸려서 맞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하기 위해 맞는 것이다. 사학법은 사학비리를 미연방지하는 차원에서 대단히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특정단체가 마치 사학을 장악할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실왜곡이고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다.
심지어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이념공세로 몰고 가는 일까지 하고 있는데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절대 이런 작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지금 사립학교법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런저런 공세만 할 것이 아니라 한 번 터놓고 따져보자. 그런 차원에서 사립학교법 문제, 부동산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저와 박근혜 대표가 텔레비전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하자. 그러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아닌가. 정식으로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여러 현안문제에 대해서 여야대표가 텔레비전에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한나라당이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사실상 지난주 목, 금 이틀 동안 국회를 보이콧 했는데, 세상에 상임위원회 소위가 표결했다고 해서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한 적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빨리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책임 있는 정당이 국회를 볼모로 해서 자심들의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예산안이 헌법상 12월 2일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12월 2일도 넘기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도 넘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예산안을 처리해줘야 내년도 나라살림살이를 할 것 아닌가.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예산안이 당연히 그전에 편성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 광역단체예산안이 편성이 되고나면 기초자치단체가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너무 늦었다. 야당이 빨리 들어와서 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민생법안, 부동산관계 법안 등에 대해서 즉각 함께 노력하고, 심사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한나라당이 장외투쟁 이야기도 하지만 많은 고민 끝에 그런 결정을 했을 것이다.
저는 지금까지 항상 한나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해왔고 대화와 타협하는 노력을 해왔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다시 노력하겠지만 야당은 국회에 들어와서 의정단상에서 여야간에 정책경쟁을 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것이 옳지, 다른 방법으로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은 과거 어떤 야당도 보유하지 못한 127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다. 국정의 주요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국민여러분께서 언론보도나 특정단체들의 주장을 듣고 걱정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국민여러분께 절대 사립학교가 문제가 되어서 학생모집을 하지 않거나 국민들을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
학생의 수업권을 박탈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법에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치를 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바로 현상치유해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지 않고 국민들께서 자녀교육을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책임지고 일을 해내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번 사학법 개정을 계기로 해서 사학이 투명하게 경영이 되어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고, 특히 건학이념문제를 걱정하는 사학재단들도 있을 것이다. 건학이념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고 건학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제반 필요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마지막까지 협상에 참여했다.
한나라당이 개방형이사제 도입에 동의하되 자립형사립고를 도입하자고 주장을 했다. 제가 볼 때는 한나라당이 개방형이사제를 가지고 이처럼 정국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립형사립고의 법제화를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전교조 교사들이 개방형이사로 이사회에 들어가서 학교운영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
우리가 첫째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당해학교 교사나 교수는 그 학교가 속한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특정학교의 교사가 전교조 소속이든 교총 소속이든 어디든 그 학교 교사는 이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한나라당이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전교조 교사를 법인의 이사로 넣으려면 다른 학교 전교조 교사를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해야 한다. 우리 법안이 7명의 이사를 유지하는 경우에 1/4이상이기 때문에 2명이다. 2명에 대해서 4명을 추천하게 되는데, 전교조 교사가 한명이라도 재단의 이사도 들어가려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4명중에 3명이상을 전교조이사로 추천해야만 1명이라도 법인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지금 현재 전국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대표, 교사대표, 지역사회대표로 선임을 하고 있고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당연히 이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가 전체의 법에 의해서 30~40%인데 그중 전교조 교사는 15.4%에 불과하다. 오히려 71.2%는 교총에 속한 교사들이다.
따라서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15.4%만이 전교조 교사고, 4인을 추천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있는 전교조교사가 3명이상 추천될 때만 1명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전교조교사들에게 학교를 맡긴다거나 교육을 맡긴다는 것은 억지고 과장이다.
 
특히 이사회는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뿐이지 교육은 지금 현재와 같은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하는 선생님들이 교육을 한다. 이사들이 학교에 와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특정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이사회를 장악할 수도 없을 것이지만 이사회 이사들이 교육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소위 건학이념,  특히 건학이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립학교들이 내세우고 있는 건학이념을 문자 그대로만 전체건학이념들을 모아 분석해보면 사실은 내용의 80%가 동일하다.
우리가 걱정하는 건학이념과 관련해서는 종단이 운영하는 종립학교의 경우에는 종교적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우려는 부분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법안내용에서 개방형이상 선임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과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엉뚱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분이 개방형이사로 들어와서 종교적 정체성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걱정을 하는 종립학교들의 경우에는 정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건학이념을 지키는데 개방형이사가 해를 입힐 수 있다거나 건학이념에 맞는 교육을 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한나라당의 억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번에 통과시킨 개정안은 어떤 집단의 개정안도 아니다. 우리당이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다듬고 타협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그동안에 우리가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과 적지 않은 부분에서 합의한 부분이 있고 다 반영했다. 한나라당과 합의하지 않은 부분은 개방형이사제  뿐이다. 이것도 막바지에 가서 한나라당은 개방형이사제를 찬성하되 자립형사립고를 조속히 법제화 해달라는 부분이었다. 그만큼 한나라당도 개방형이사제 도입에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해석한다.
심지어는 건학이념, 종단이 설립한 학교운영과 관련해서 개방형이사 선임절차와 방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관으로 정한다는 것도 구체적인 문구 자체를 한나라당 의원들과 합의한 내용이다.



◈ 전병헌 대변인
우리당에서는 세계에서 유례가 드물 정도로 대학총장이 4분이나 계신다.
경북대 총장출신 박찬석 의원, 조선대 총장출신 양형일 의원, 카이스트 총장출신 홍창선 의원, 그리고 경희대 총장 박명광 의원이 계신데 오늘 세분이 참석하셨다.



◈ 박찬석 의원
지금 사학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호도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에 사학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은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하겠다는 부분이 아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 없고 개연성이 없다.
정말 두려워하는 부분은 공개에 있다. 이제까지 이사회를 하는데 숨어서 한 두 사람이 좌우하는 식이 아니라 전부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다.
공개를 해야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고 잘못을 저지르는 않는다. 그것에 근본적인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수집단이 장악하겠다는 의도는 법안을 읽어보면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전혀 개연성이 없다.



◈ 홍창선 의원
저도 박찬석 의원이 보신대로 이 모든 것이 전부 투명하게 사회가 바뀌어가면서 비리같은 것이 미연에 방지되는 것인데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념적인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있는 것인데 너무 과장된 것이다. 좀 불편하겠지만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좋을 것이다.



◈ 양형일 의원
여러분들께서 제 얘기를 귀담아 주시기 바란다. 두 분 총장께서는 국립대학 총장이셨고 저는 사립대학 총장을 했다. 또 사립대학 내에 부속 고등학교, 중학교가 포함된 그런 재단운영에 총장, 이사로서 관여해본 경험이 있다.
그와 같은 경험과 현실적 제도를 토대로 이번 사안을 들여다 볼 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나라당이 이번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어떤 내용에 어떤 가치를 부여해서 저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극렬하게 극단적 방법을 동원해서 저지해야만 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대다수의 사학들에 대해서 교비회계, 재단의 기금운영에 있어서 위법사항이 있을 때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단지 이번 사학법은 좀 더 재단운영을 투명하게, 그리고 학교 구성원은 물론 교육기관이라는 특수성에 비춰볼 때 좀 더 공개적인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외에 다른 취지는 없다고 본다.


이제까지 건전하게 사학을 운영해 오신 분들에게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약간의 불편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학운영에 있어서 현저하게 지장을 받거나 새로운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점은 전혀 아니다. 따라서 건전하게 운영해온 분들에게는 이 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전혀 위협적일 수 없다.
단지 일부 사학들 사이에서 있었던 문제들이 이번 사학법 개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욱 투명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비리적 요소는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에 사학들이 기여한 바가 많다. 이번 사학법 개정은 그런 토대 위해서 사학들이 더 크게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점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법이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내용적, 절차적으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반대할 사유가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길 바라고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오도되시면 안 되겠고 이 법의 진정성과 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제가 소속했던 대학의 재단이사회에서는 이미 교수평의회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별한 문제점은 있을 수가 없고 더욱 건전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



◈ 질의응답


- 당의장께서 말씀하실 때 사학법이 통과된 다음에 일부 사학들 중에서는 학교를 폐쇄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법에 따라 미연에 방지하는 조처를 취하겠다고 하셨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능한지, 그런 일이 실제 벌어졌을 때 당 차원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
= (정세균 당의장) 당 차원에서라기보다는 현행 법제도상에 아마 사학법인이 일방적으로 합당한 이유없이 학교법인을 폐쇄한다는 일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알 수 있다.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 (지병문 의원) 사립학교가 폐쇄하려면 관할청에 승인받아야 한다.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관할교육청이나 교육부는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고 승인받지 않았는데 폐쇄한다면 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현재 사립학교의 재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립학교의 재산은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해서 법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법인의 재산이다. 학교운영의 주체는 사실상 법인이지 특정 설립자 개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 어떤 개인이 학교운영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면 개인이 그만두면 되는 것이고 이사장이나 이사를 새로 뽑으면 학교법인은 계속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확고하다.
= (전병헌 대변인) 교육의 공공성으로 볼 때 재단의 특정인의 감정에 의해서 학교를 폐쇄할 수 있다는 발상을 하는 자체가 교육계의 병폐고 문제다.
= (정세균 당의장) 현행법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학교법인이라는 것은 학교를 설립할 때부터 재산을 법인에 출연한 것이고, 그 법인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무한한 것이지 처음 출연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개인의 의견에 따라 법인활동을 정지시키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현행법체계상 불가능 한 것이다. 그야말로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본다.


- 임시국회가 관련해서 질문하겠다.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한나라당과의 협상에 어려울 것으로 예산된다. 부동산과 쟁점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한나라당에서 계속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타당과 연계해서 처리할 것인가.
= (정세균 당의장) 저는 야당과 대화를 복원하고 타협을 통해서 임시국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저는 현재 예산안 처리 법정기일도 넘기고 정기국회도 넘긴 상태에서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합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야당도 임시국회에 동참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 만약에 여당에서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제가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고 다른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쟁점법안이나 예산관련 논의에 있어서의 노력을 말하는 것인가?
= (정세균 당의장) 그건 야당이야기를 들어와야 한다. 혹시 여야간에 조율하고 절충할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이 야당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데 동기가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협력하겠다는 이야기다. 특별히 어떤 사안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 지난 8일 여야정책협의회에서 한나라당이 종부세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고 타협적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그날 저녁 소위에서 처리한 후 한나라당이 날치기라고 하면서 강경태도로 바뀌었다. 당시 전략자체가 타협에서 공세로 바뀐 이유와 앞으로 이후 국면을 풀어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 (정세균 당의장)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당에서도 입장을 여러 번 천명했는데 8.31부동산종합대책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어떠한 것과도 바꾸지 않겠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야당과 협의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다른 것은 몰라도 부동산 대책은 절대 후퇴도 없고 야당과 절충하는 것과 다른 것과 바꾸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여당이 왜 이렇게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는 강고하고 융통성이 없느냐는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8월에 야당이 발표한 부동산관련대책을 보시면 상당히 개혁적이다. 그런 안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홍보해놓고 이제 와서 상임위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런 행태의 차원을 떠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시그널을 부동산 시장에 보내면 결국은 투기가 재현되고 모처럼 안정되어가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고자하는 우리들의 가치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그날 무슨 협의가 되었다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다.
만약 협의가 되었으면 협의가 된 대로 할 일이지, 그날 제가 광주에 가 있었는데 그런 협의 내용을 우리 당내에서 논의한 적도 없고 그런 협의가 이뤄졌으면 합의가 되었다고 발표했을 것 아닌가. 
만약에 합의가 되었다면 소위원회 들어와서 합의를 이행해야지 표결하려고 하느냐고 이야기해야지 슬그머니 빠져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가. 이것은 그야말로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주장일 뿐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


- 정기국회 시작할 때 11대 주요과제가 있었는데 통과된 것이 1/3에 지나지 않는다. 정기국회 평가를 어떻게 하며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
= (정세균 당의장) 우리가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11대과제를 선정해서 그것을 정기국회에 가장 중요한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모든 것에 우선해서 가장 앞서서 처리해야 할 사안인데 지금 보면 한 반 정도 된 것으로 평가한다. 제가 11대과제를 선정하면서 100% 달성되리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고 일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반절밖에 못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는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하고 말씀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미진한 정기국회에 관련된 현안처리를 위해서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이다.


- 내일부터 당장 임시국회를 소집했는데 한나라당은 일단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일정기한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한다면 이후 일정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과 밀고 갈 것인가.
= (정세균 당의장) 일단은 한나라당이 임시국회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 동시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민련, 다른 무소속 의원들과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하겠다. 현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정파가 처리하는 임시국회처리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과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에 가서 말씀드리겠다.



◈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일부에서는 사학법인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갖고 정부가 사학을 장악하려는 비판을 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뽑고 교사대표를 교사전체회의에서 뽑는다. 교사와 학부모대표가 정해진 뒤에 이 분들이 지역사회 대표를 상의해서 뽑는다. 학교운영위원 구성 자체가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학교구성원들이 선임한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도입할 때도 반대가 많았는데 도입하고 시간이 지난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는다. 잘 운영되고 있다.
개방형이사도 정착이 되면 지금의 걱정과 달리 사학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에서 이인영의원께서 사학진흥법을 발의해서 국회에 계류중이다. 우리당은 사학을 장악하고 발전을 막기 위해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학을 선진국형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사학진흥법을 통과시켜서 사학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이사장의 많은 의견이 들려오는데 일부에서는 업무추진비 한 푼도 없고, 급여도 없고, 심지어는 건강보험 혜택도 못 받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당에서 의료보험 혜택같은 경우는 일부는 본인이 부담을 하면서 혜택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 정세균 당의장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벌어지고 있는 국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관전하고 계신지 모르겠다.
아마 언론인들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본다.
원래 어떤 작용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 있는데, 작용과 반작용은 서로 형평과 균형이 맞아야 하는 것이다. 재경위에서 법안소위가 표결을 했다고 해서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 한 것에 대한 불균형이나, 사립학교법이 자신들만 뺀 다른 정파가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국회를 보이콧 한다든지 장외투쟁을 한다는 것이 뭔가 무게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것이다.
사학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몸을 던져서 막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고 또 국회를 파행시킬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한나라당의 대응과 반작용은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을 한나라당도 잘 판단해 주었으면 한다.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민들 걱정 덜 끼쳐 드리도록 빨리 대화와 타협에 응해서 미진한 여러 부분 예산안을 비롯한 부동산종합대책, 또 우리가 처리해야 될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적극 협력해서 국정을 함께 잘 운영해나갔으면 한다.
 
저는 이번에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여야 대표가 국민을 모시고 텔레비전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잘 주선해 주시면 이것도 하나의 정치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
만약 우리가 잘못했으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야당이 잘못했다면 다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이다. 일방적인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만나서 따져보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
일요일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05년 12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