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본회의 처리 및 정기국회 평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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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2월 9일(금) 16:2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로서 이번 정기국회가 마감되었다.
이번 정기국회에 우리당은 경제활성화, 양극화해소, 국민통합이라는 3대 목표를 걸고 최선을 다해 임했다. 이러한 3대 목표를 차질없이 잘 달성해 나가는 것이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확신했다. 이를 위해 특히 우리당은 지난 여름에 휴가를 반납하고 하한기 민생정책 활동을 의욕적으로 전개했다. 그런 활동의 성과를 토대로 제시된 여러 정책 과제를 주요 정책과 입법에 반영해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우리당의 창당 취지와 정체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다 분명히 하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국정감사는 우리당 의원들의 눈부신 활약과 주도로 정책국감으로 자리잡아 나가는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무엇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 대중소상생협력법안의 제정 등 주요 입법과제를 제기하고,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 8.31부동산종합대책을 당정이 2개월여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 속에 제시한 바 있다. 후속 관련 입법 14개중 현재 건교위 관련 법안 6개와 법사위 소관 부동산등기법 등 7개 법안은 이미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행자위 소관 두개 법안도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종부세법 개정안 등 재경위 소관 네 개 법안과 건교위 소관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관련 입법은 애초 8.31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할때 밝힌대로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지, 종합대책을 통해 반드시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입법은 누차 밝힌 대로 원안대로 반드시 처리할 예정이다. 이 부동산 관련 입법은 무엇보다 민생경제와 관련된 입법으로 우리당의 명운을 걸고 처리해 나가겠다.


이외에도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을위한지원특별법도 주요한 민생 법안으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친일반민족행위자의재산환수에관한특별법,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등 주요한 민생관련 법안과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이런 주요한 국정 현안과 민생 관련 법안을 주도적으로 선도하고, 국회 의사일정 속에서 처리해 냄으로써 집권여당으로서의 면모를 국민들께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다만 정기국회 마지막에 이러한 주요 법안의 처리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모습들을 보일 수 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그러한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현안과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우리당은 입법부로서 국가경제발전과 국민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할 국회가 더 이상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더 더욱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충분한 논의와 충분한 토론은 보장하고 소수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되, 의회민주주의에서 보장하고 있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른 국회법 절차를 존중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본인들의 주장과 입장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구태한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누가 되었든, 어느 정당이 되었든 충분한 논의와 토론 끝에 합의가 안 된 부분은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다수결로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존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오늘 처리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우리당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민련, 무소속 의원 등과 함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사학의 비리를 근절하고 사학의 투명성과 민주적 운영을 제고시키라는 것은 오래된 국민적 요청였다. 사학의 건전 육성은 우리 교육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다. 우리당은 이러한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여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오랜 시간 동안 추진해 왔다. 지난 수년동안 짧게는 17대 국회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많은 논의와 충분한 토론을 했다.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과 어려움도 있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이러저러한 이유로 논의를 회피하거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관련 법안도 아닌 법안을 제출하는 등 사학법 개정안 심의와 처리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비협조적이었다. 기본적으로 사학법 개정안에 반대해왔고 반대의 수단과 방법은 매우 다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은 그간 인내심을 갖고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왔고 모든 논의와 토론에 성심 성의껏 임해왔다. 국회의장은 급기야 상임위에서 더 이상 각 당간 합의를 통한 처리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심사기일을 지정했고, 그 심사기일 동안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 기간 동안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개정안의 합의처리를 위한 의미있고 성실한 어떤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 사립학교법에 담을 수 없는 자율형 사립고 도입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작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부하는 것으로 일관해 왔다. 심사기일이 마감되고 다시 한번 심사기일을 재연장해서 국회의장께서는 합의를 종용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런 과정을 통해 국회의장께서 사학법 개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하시고 최종적인 중재안을 제시했다.


우리당내에 적지 않은 반대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비록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이라도 한발의 전진을 위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는 것으로 우리당은 결정했다. 민주당도 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도 원칙적으로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함으로써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하게 됐다.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사립학교법은 어떤 특정 단체나 조직을 위한 법이 아니다. 그동안 끊임없는 비리와 부패로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었던 사립학교의 운영에 대해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시키고 그를 통해 사립학교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이다. 이는 결코 재단의 인사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도 없고, 사립학교의 운영에 개입하고자 하는 의도는 더더욱 없다. 우리는 사학법 개정안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학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육성하는 튼튼한 법적 제도가 될 것을 확신한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봐도 알수 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은 학교법인의 이사정수 1/4 (이사정수는 현행 7인 이상)을 학교 운영위원회,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토록 하고 있다. 더구나 여러 사립학교 재단과 종단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선임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에 정하도록 해서, 사학과 종교재단의 의견을 십분 담고 있다. 또한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또한 이사장이 당해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 뿐 아니라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까지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미 전교조가 합법화되어 활동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사립학교의 교원의 면직사유에서 노동운동을 한 경우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많은 갈등과 국론 분열로까지 비춰졌던 사립학교법에 대한 논란을 오늘로 종식하고, 우리당이 주도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매듭지어 애초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목표하는 취지를 살리고 이제는 정치권이, 국회가 보다 국민과 민생을 챙기는 국회로 소임을 다하도록 우리당이 앞장서 나가겠다. 우리당은 앞으로도 주요한 국정 현안과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책임있는 자세로 주도해 나감으로써 안정적인 국정운영 자세를 보여드리고 실질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개혁적 국민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드리겠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립학교법개정안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서 절차상 시비 문제를 일각에서 제기하는 듯 하다. 오늘 국회의장께서 다소 혼란스러운 분위기에서 사립학교법개정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언하셨다. 우리당 의원들은 단상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대치하고 있었고, 직접적으로 단상에서 대치하고 있지 않던 의원들이 우선적으로 표결하고 단상에 대치된 의원들과 교대하는 방식으로 상당시간에 거쳐, 우리당 의원 모든 분들이 표결을 했다. 소위 대리투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 본회의 표결 절차는 분명하게 확인해 볼 방법이 있겠으나 우리당은 오늘 표결은 먼저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부터 표결하고 대치하고 있던 의원들은 이후 한두분씩 나와서 표결하고 돌아가서 교대하는 형식으로 모든 의원이 표결에 참석해서 오늘 표결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편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갖는 것 또한 우리 사학과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발로라고 생각하고 싶다. 그러나 짧게 1년, 길게는 10년에 걸친 충분한 논의와 심의를 거쳐 더 이상 상임위 차원의 합의 처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4당이 본회의 표결을 진행하는 정당한 의사일정을 한나라당 표현대로 몸을 던져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형태는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127석이라는 매우 많은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다. 우리당과 같이 국정운영의 중요한 파트너이다. 제1야당으로서 본인의 입장과 주장은 충분히 필요하고 정책으로 경쟁하고 대결하되, 합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표결처리, 의회민주주의가 정한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한 현안 처리로 서로에 대해 존중하고 인정하는 성숙된 자세를 가져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로서 본회의는 마무리 됐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과 부동산 관련 주요 세법을 포함한 여러 주요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당은 오늘 중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주 월요일 12일부터 30일간의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예산안과 주요 법안을 조속한 시일내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한나라당의 적극적 협력과 동참을 부탁한다.



2005년 12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