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책의총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6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2월 8일(목) 10: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정책의총 결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오늘 우리당은 정책의총을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회기 내 처리하기 위해, 김원기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의장께서 제시한 중재안을 놓고 의원들의 열띤 논의가 있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서 의장님께서 제안한 중재안이 사립학교법 개정 취지에 비춰볼 때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우리당이 오랜 시간동안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 기본취지는 사학의 건전 육성을 위해 사학의 경영이 보다 투명화, 민주화되고 그러한 과정이 사학 더 나아가 교계 발전의 중요한 시대적 요청이라는 인식때문이었다.


그런 관점에 비춰볼 때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중재안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전제한 것은 높이 평가하나 2배수 추천 안은 현재 우리 사학을 둘러싼 환경과 풍토를 고려할 때 과연 사학법 개정 취지를 온전히 살릴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미흡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동안 많은 논란과 국민의 우려와 관심을 가져왔던 사학법 개정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고 의장께서 지정한 내일,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께서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지병문 위원장의 제안에 우리당 의원들이 전적으로 공감하고, 사학법 개정의 회기내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당의 입장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두 번째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기획단 입장이 의총에서 보고되었다. 기획단의 입장을 존중하고 기획단의 입장을 기본으로 당이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응해 나가되 검찰을 포함한 각계의 의견과 입장도 충분히 경청하고, 수렴해서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가 원만하고도 합리적인 방안, 방식으로 매듭지어지도록 당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책의총에서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다.
어제 재경위 조세소위에서 8.31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을 표결처리해서 통과시켰다. 우리당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8.31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입법 처리를 매우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고, 또한 이것이 과연 애초의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와 다양한 루머가 떠돌고 있다는 상황을 직시하고, 조속히 후속입법의 원안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의 처리는 결코 흥정과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본 입장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재경위 조세법안소위에서는 15차례에 걸쳐서 종부세법 개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입법 4개에 대해 심도있고 치열하게 지속적인 논의를 해 왔다. 한나라당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과 감세안을 연계시키는 것 자체는 한나라당의 권리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당은 부동산과 감세법안은 별도의 사안이기 때문에 연계 처리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표결로서 처리한 것이다. 이를 두고 협상 중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한다면 자신들의 주장과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전제하고, 그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행위는 일방 처리이고 날치기 처리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 그런 식의 주장으로 일관하려면 국회법을 왜 만들었나,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집권여당은 아무것도 못한단 말인가,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인가. 과연 그렇게 국회를 운영하는 것을 국민이 잘한다고 칭찬하겠나.


우리는 확신한다. 이번 8.31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은 정치권에서 흥정 거리로 삼지 않고 회기내 조속히 입법해서 정부의 정책의지를 분명히 하고 그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중요한 전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 따라서 그동안 야당과 어떻게 보면 지리한 과정일 수 있지만 15차례 이상의 회의로 충분한 논의는 담보했다고 결론 짓고 어제 종부세법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입법을 처리 했다. 이는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이자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절한 결정이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일방적 처리니 날치기 처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확신한다.


이를 이유로 의사일정과 국회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여당에 대한 협박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받아들이겠다. 과연 그런 한나라당의 행위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는 바로 드러날 것이다.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한나라당이 깊이 유념해주길 촉구한다.


더 나아가 재경위가 현재 예정되어 있는 금산법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취소 결정했다. 정세균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행위는 매우 유감스럽고,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생각한다. 국회법에 보면, 공청회와 관련해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의사진행을 거부 기피하거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 활동이 어려울 시 간사 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간사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또한 국회법 64조와 49조를 보면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국회법 제49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당 간사와 일체 협의없이 공청회일정을 취소했다. 금산법 공청회는 금융소위 법률 심사 과정에서 한나라당에서 제기한 사안이다. 일부 개정 법률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야 할 법정 요건을 요구하지 않았던 사안이었으나 여야의 원만한 합의처리를 위해 저희가 공청회 개최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자신들이 주장해서 잡은 일정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아시다시피 공청회는 진술인이 참여하는 국회의 중요한 의사일정 중 하나이다. 납득할만하고 타당한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다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이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커다란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이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행태를 지양해 줄 것을 엄중히 부탁한다. 특히 박종근 재경위원장이 이점을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 더 나아가 박종근 재경위원장이 공청회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면 우리당은 애초에 가졌던 입장대로 공청회를 더 가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곧바로 재경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해서 금산법 개정안과 조세소위에서 처리 통과된 부동산 관련 입법을 전체회의에서 심의 처리하겠다.


오늘 중으로 한나라당 재경위원장이 재경위 상임위에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분명하고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계속 거부하거나 기피한다면, 우리당 재경위원들은 재경위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금산법 일부개정안과 부동산 관련 4개 법안에 대해 심사처리 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2005년 12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