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원내대책회의-확대간부회의 연석회의 오영식 공보부대표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4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2월 7일(수) 10:1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이틀 전 열린우리당 검경수사권조정 정책기획단에서 수사권조정과 관련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의 입장으로 천정배 장관께서 우리당 고위정책회의에 오셔서 말씀하신 바 있고, 그 내용은 어제 제가 브리핑해 드린 바 있다.
검찰 총장을 비롯한 검찰측 관계자들의 발언도 듣고 있다. 이번 열린우리당 검경수사권조정 정책기획단의 안은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지난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수사권과 관련된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조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열린우리당 기획단의 입장은 현 시점에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국민적 요청을 반영한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이라는 정책적 판단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고려가 별도로 개재될 여지가 없다.
기획단 입장에 대해서 정부나 이해관계자의 하나인 검찰의 의견에 대해서 당은 향후 충분히 경청해 나갈 것이다. 다만 본인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좋으나 국가기관으로서의 품위와 본인들의 신분에 맞는 적절한 언어 표현들을 해 주시길 바라는 바이다. 앞으로 본인들의 의사나 생각을 표현할 때, 표현에 있어서나 단어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길 부탁드린다.
그 외에 앞으로 이해 당사자나 관계자, 그 외 어떤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당은 충분히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 나가겠다.
기획단의 정리된 입장에 대해서 큰 방향의 변화로 대승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좋은 의견들을 내주신다면 환영할 것이다. 큰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상대적으로 지엽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견강부회하는 식의 입장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당이 이런 입장에 입각해서 검찰의 이런저런 의견에 일일이 대응하거나 평가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아시다시피 오늘 11시에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 제3, 4정조위원장들의 정책협의회가 있다. 아시다시피 우리당은 지금 재경위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부동산 관련 후속입법, 종부세법 개정안이나 소득세법 개정안 등 법안처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나라당의 입장을 듣고 이것이 원안대로 처리되어야 할 이유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에 의미있게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원안처리가 불가피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역설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부동산 관련 입법과 본인들의 감세 주장을 연계해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한 해당 정조위원장들의 정책협의에서 이견을 좁히고 생산적인 합의점들을 찾아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작정이다.


부동산 관련해서 내일 아침 7시 30분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서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주요 법안들의 처리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이 관련법안들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정이 입장을 확인하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서 최근 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 아파트 공급의 분양가 인하와 관련된 정책적 대안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당정간 논의를 할 것이다.
오늘 3시에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3당의 정책협의회가 예정되어 있다. 여기서는 현재 국회의장께서 중재안까지 내놓은 시점에 각 당의 의견과 입장을 최대한 조율하고 함께 공조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미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수용의 의사를 보이고 있고, 민주노동당과는 일정한 의견의 차이가 있지만 오늘 3당 정책협의회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나올 것으로 우리당은 기대하고 있다. 3당 정책협의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린 대로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예정된 열린우리당 정책의총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오늘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오늘아침 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늘 법사위에 100여개 법안이 올라와있다. 100여개 법안들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법안으로는 첫 번째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에관한특별법안’이다. 이 법안이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11시 15분에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께서 직접 오셔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현재 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부동산 관련 입법으로는 애초에 ‘도시구조개선에관한특별법’으로 발의되었다가 법률 명칭을 변경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안’이 있다. 이 법안과 행자위 소관으로 있는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법사위에서 여야합의로 차질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처리될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은 이번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거래세와 등록세 인하와 관련된 법안이다. 이 법안도 가급적이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 회부되어 있지는 않다. 전체회의에 회부되어 있는 부동산 관련 법안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안’과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법안은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법’인데, 법률 명칭이 조금 바뀌어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안’으로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 다음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경찰의 근속승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또한 정부측의 주요 처리법안으로 고위 공무원단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법률안’, 다음으로 우리당에서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해왔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안’과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관한특별법안’ 등 약 100여건 이상의 법안들이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 송영길 의원이 확대간부회의 연석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감세법안에 대한 설명을 했다. 한나라당에서 주요 감세 법안으로 주장하는 영업용 택시 LPG 특소세 면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택시, 버스, 화물트럭 등에 대해서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해주고 있는 금액이 현재 시점에서 1조 6천억원이라고 한다. 만약에 영업용 택시 LPG 특소세를 한나라당 주장대로 면제시킬 경우 이와 관련해서 버스나 화물트럭, 연안화물선박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같이 연동되어서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고 그럴 경우에는 추가로 1조 9천억원의 재원이 들어가서 그것은 국가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영업용 택시 LPG 특소세 자체를 전면 면제한다고 하면 세금이 붙어서 유통되는 가스, 세금이 면제된 가스를 놓고 대단히 많은 불법적 상거래 행위가 발생되어서 엄청난 혼란이 조장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한 현재 택시 영업용 LPG 특소세 같은 경우 이미 50% 감면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영업용 택시 근로자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상황들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택시 영업용 LPG특소세 전면 폐지, 면제의 주장은 포퓰리즘적 내지는 인기영합적 발상이 아니라면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또한 장애인 차량에 대한 부가세 면제 문제도, 현재 장애인들 중 차량 보유자는 28%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차량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게 현재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이 보조금 지급액이 2,000억원에 이른다. 또한 이렇게 해서 지급되는 보조금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장애인과의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또한 현실에서는 장애인 차량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이동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이상으로 부당하게 사용되거나 심지어는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실태도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 봤을 때 일부 장애인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부가세를 전면 면제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차라리 부가세 면제를 하지 말고 장애인 전체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그것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장애인 전체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훨씬 더 장애인에 대한 형평성있고 합리적인 복지지원이자 재정적 지원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장애인 차량 부가세 면제 문제는 적절한 대안이자 주장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이 부동산 관련 입법 처리를 이러한 감세안과 연계시켜서 계속해서 딜을 하자, 일괄타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누차 여러분께 밝힌 바와 같이 8.31 부동산대책 후속법안은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일 수 없다. 이것은 당정간의 협의를 통해 발의된 법안들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더군다나 앞서 여러분께 브리핑 해드린 내용과 같이 한나라당의 주장, 특히 감세 법안들의 내용들이 많은 문제점과 비합리적 요인들을 갖고 단순히 언론용, 인기영합용으로 대책없이 주장하는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한나라당에게 설명하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제거된 상태에서 서민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감세나 조세정책 상의 정책 대안이 있다면 같이 협의하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



2005년 12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