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고위정책회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56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2월 6일(화) 10:2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제23차 고위정책회의 비공개 주요 논의 내용을 브리핑하겠다.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는 천정배 법무부장관께서 어제 우리당 검경수사권조정정책기획단에서 발표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정부측의 입장을 전달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조정문제는 지난 대선공약에서도 국민께 약속한 내용 중 하나이다. 절차적인 측면에서 수사권의 조정문제는 행정부 내에서 조정·해결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그동안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해서 책임있게 논의를 진전시켜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나 당에서 입장을 내기까지 한 마당에 일단 수사권 조정관련 협의를 조속히 진행시켜서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협의를 서둘러 정부의 단일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용측면에서는 현재 수사지휘권, 수사권과 관련 제도가 정부 수립 후 반세기 넘게 운영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조정이 필요하더라도 그 조정은 단계적, 점진적으로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몇 가지 지적이 있었다. 수사담당주체의 자질, 역량, 신분보장 등을 고려할 때 수사주체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또한 고려해야 할 점은 수사상의 충돌 발생시 이 문제해결에 대해 정부에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현재 기획단에서 발표한 안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충분치 못하다고 평가된다.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에 대한 지휘와 책임의 문제가 상당히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수사에 대한 지휘책임은 궁극적으로 누가 지는 것인가, 그와 관련해서 사법경찰관리는 현재 경찰직급상 경무관까지인 것으로, 치안관 그 이상은 행정경찰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분들이 궁극적 책임자는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경찰수사가 잘못될 때 궁극적 책임은 누구에게인가 물어야 한다. 검찰의 경우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고, 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지시를 받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검찰총장이 수사를 총괄하는 지휘라인이 명확히 있는 반면, 경찰의 책임 계통은 명확치 않은 것 아니냐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결론적으로 정부는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된 내용대로 민생범죄에 한해서는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면서도 수사의 책임성과 통일성을 고려할 때 수사지휘권은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당에서는
현재까지 검경, 전문가, 청와대의 의견, 우리당 율사 출신의 의원들을 포함한 법사위, 행자위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기획단 중심으로 하여 어제 최종안을 만든 것이다.
일단 기획단에서 정리한 안이기 때문에 기획단 중심으로 정리한 당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을 갖고 이후 당정협의를 가져나가고 정부도 정부의 안을 제시해서 이 문제를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해가기 위해 당정간 긴밀히 협조하고 노력해 나가자,
오늘 천장관이 전달한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당에서는 경청하고 정부 입장을 이후 구체적법안으로 입법하는 과정에서 고려하고 필요시 당정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사권 문제를 매듭지어 나가겠다고 정리했다.


현재 여러 주요 법안들이 각 해당상임위, 상임위 소위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고 성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당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속도나 성과가 아직은 충분치 않지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위사업법이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잠정적인 합의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했다. 방위사업법은 자주국방의 실현이라는 큰 방향 속에서 8개 부처, 기관으로 분산된 무기획득 시스템 제도를 방위사업청을 신설해서 단일화·통일 시켜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방위사업법에 대한 국방위 법안소위 잠정합의안에 대해 당에서는 애초 취지보다 상당부분 후퇴한 내용이 없지 않으나, 여야 합의정신을 존중해서 법안심사소위와 국방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이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 모았다.


2006년 예산심의과정에서 국방예산이 상대적으로 대폭 삭감되었다. 설사 불합리한 예산 삭감이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일률적으로 예산삭감안을 전제로 합리적 판단 없이 예산을 잘라내고 삭감하자고 주장하는 행태는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방위사업법 심의 때 보인 한나라당 태도는 국방부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을 적극 막아내려 하는데 비해, 정작 국방예산심의 때는 국방 전력증강 예산을 마구잡이식으로 잘라내는 태도를 보여 다소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냐, 이런 한나라당 태도는 모처럼 참여정부가 힘 있게 추진하는 국방개혁의 차질을 가져오고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제4정조위 관련, 내일 아침 7시 30분에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을 주요 의제로 해서 산자부와 제4정조 당정협의 예정되어 있다.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환노위에서 비정규직 관련 논의와 심의가 진행 중이다. 그간 노사정간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논의된 지난 과정을 볼 때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여야간 입장도 그간 구체적인 법률안을 놓고 소위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많은 부분에 접근을 보이고 있다.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 환노위법안심사소위에서 최종적으로 비정규직관련법률 합의처리를 위해 막바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고,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제3정조 문석호 위원장 말씀대로 8.31부동산종합대책 관련 법안 중 종부세와 소득세법 중 재경위소관법안들의 처리가 매우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재경위 조세소위에서 13차례 이상 걸친 회의를 통해 충분하게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제 우리당에서는 부동산관련 세법개정에 대해 결론내릴 때가 됐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 오늘 재경위 조세소위에서 최대한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더 이상의 협의를 통한 합의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국회법이 정한 바에 따라 표결처리라도 하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기본 방침이다.


오늘 4시에 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김원기 국회의장이 제시한 사립학교법 개정 중재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다. 오늘 4시 회의를 통해 당의 입장이 정해지는 대로 말씀드리겠다.



2005년 12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