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관습적 위헌 행위를 우려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0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국회는 또 다시 헌법 제54조 2항을 어겼다.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는 나쁜 버릇이
습관화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조차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마당에
스스로 헌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 모습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


올해는 한나라당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을
정략적으로 연계시키는 바람에 기한을 넘기게 되었다.


국정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염치없는 행태이다.


이것으로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자신들의 무당론과 무대책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심각한 착각이다.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국민적 염원에 따라
부동산 입법을 즉각 수용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볼모로 정치적 흥정을 하려는
잘못된 태도를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



2005년 12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전 병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