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이 추구하는 X-파일 특별법은 헌법상 하자가 없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11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1월 30일(수) 16:4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문병호 법률담당 부대표



일부 언론에서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위헌 소지가 높다는 관점의 사설을 썼다.


위헌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나왔다.


헌법상에 여러 가지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보호가 있다. 통신비밀 보호, 사생활 보호도 되어야 한다. 반면, 언론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있다. 개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 할지라도 공공복리, 국가안전 보장,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그 기본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 헌법상 여러 가지 자유권적 기본권이 보호되는데, X파일 도청테이프 공개와 관련해서 여러 헌법상의 자유권과 가치가 충돌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중 어떤 것을 우선해서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사생활을 침해하는 법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특검법, 특별법 모두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통신비밀 보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통상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이 충돌됐을 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교적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본권 또는 가치가 ‘언론의 자유’이다. 언론의 자유 중에서도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되는 헌법적 가치라고 생각된다. 현재 대부분 판례나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은 공인의 공적 부분에 대해서는 무제한적인 공개와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X파일 도청테이프 내용에서 공개하고자 하는 부분은 공인의 공적 부분이다. 따라서 우리당이 추구하는 특별법, 특검법은 공인의 공적부분에 관한 부분을 공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문제가 없다.


어차피 여러 가치와 권리가 충돌할 때는 그렇게 충돌되는 가치와 권리를 형량해서 어떤 것을 보호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당과 정부의 가치 판단에 따른다고 할 것이다. 현재 우리당은 공인들의 통신비밀 보호보다는 공인의 공적 부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시 하고 또한 그 내용이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공개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키고 공공복리에 부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당이 추구하는 특별법과 특검법은 헌법상 하자가 없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독일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가 수십 년에 걸쳐 서독, 동독 국민들, 정부 요인을 상대로 도청을 하고 그것이 공개된 바가 있다. 슈타지 사건 처리 선례를 보더라도 공적 부분과 공공부분 범죄와 관련된 부분은 위원회가 선별 공개하도록 법을 제정했다.


우리당의 특별법도 슈타지 사건의 선례를 좇아 위원회에서 공공성에 부합하는 부분,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 사설에서는 ‘장물을 놓고 어떻게 이득을 나눌지 상의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개인 장물에 대해서는 그 장물을 어떻게 나눌건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장물도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본다. 공적 장물, 국보급 장물이라면 당연히 국가가 관리하고 공개와 처리를 통해 국익과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면 얼마든지 해당 국가가 공개하고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쪽 면만 보고 침소봉대하는 비판은 삼가주시길 바란다.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당이 제출한 특별법과 야당이 제출한 특검법을 놓고 비판할 때 편파적인 비판을 해왔다. 야당이 낸 특검법에 의하면 위법 사실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난 내용에 대해서도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헌법 위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당의 특별법보다 야당이 제출한 특검법이야말로 위헌 소지가 더 많다 할 것이다. 특별법에 의하면 테이프 내용을 공개하는 데 그치지만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의하면 대상자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고 더욱 더 포괄적인 내용에서 공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헌 비판을 하려면 야당의 특검법 먼저 비판하고 그에 맞춰 우리당 안에 대해 비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의견에는 거의 비판을 하지 않고, 우리당이 제출한 특별법에 대해서만 위헌 소지를 비판한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당이 제출한 특별법의 진실위원회에 대해서도 그것이 공공이익에 부합한 것이 아니고 정권 이익에 부합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비판이다.


그런 점에서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기본적으로 우리당은 종전에 특검을 반대한 바가 없다. 도청 테이프 내용을 진실위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의해 결정해서 내용을 공개를 하고 공개된 내용이 특검수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검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지금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고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특검을 먼저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반면 야당은 특검법을 냈고, 공소시효가 지난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공개하고 오히려 특별법보다 훨씬 강한 수사와 공개를 주장한 것이다. 여야간 서로 대치하다 최근 우리당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알권리 충족을 위해 연말을 넘기기 전에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선에서 양보안을 내고 여야간 타협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자신이 스스로 제출한 특검법을 철회하지도 않으면서 이제 와서 특검도입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참고로 다른 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민주노동당은 우리당 입장과 흡사하다. 특검법과 특별법을 통해 공개와 수사를 동시에 하자는 내용이고 민주당의 입장도 특검 수용에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만약 한나라당이 스스로 제출한 특검법을 취소하지 않고 계속 법안을 계류시키면서 특검도입을 반대한다면 우리당으로서는 다른 야당과 연계해서 특검법과 특별법을 하나의 단일안으로 만들어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2005년 11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