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8.31부동산종합대책 후속대책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5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1월 14일(월) 15:5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1. 협의회 개요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월14일 14:30부터 국회에서 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 정부측 :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국세청장, 경제보좌관
 ․ 당측 :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수석부의장,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최규식 행자위 간사, 재경위원


2. 논의내용


 □ 참석자들은 국회의 8.31대책 후속입법에 대한 심의가 본격화 되면서 일부 법안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는 등 8.31대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데 우려하고


◦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당정이 마련한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의 흔들림 없는 입법추진을 재확인하였음


 □ 또한, 참석자들은 이번이 우리사회에서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이며


◦ 만의 하나 국회에서 입법이 지연되거나 완화되는 경우 8.31대책 발표 후 안정 관망세에 들어선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해져 우리 경제 전체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 정기국회에서 후속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8.31대책을 성공적으로 제도화하여 나가기로 하였음


 * 정기국회 심의 대상 8.31대책 후속입법 (14개)
  - 건교위 소관(7) : 주택법, 국토계획법, 국민임대특별조치법, 도시구조개선특별법, 기반시설부담금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 재경위 소관(4) :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 행자위 소관(2) :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 법사위 소관(1)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 소유에 상응하는 보유세 부과 및 투기적 이익 환수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세제 개혁입법은 8.31대책의 핵심내용으로


◦ 향후 입법과정에서 그 제도개선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당정이 협력하여 원안대로 입법이 되도록 하며


 - 특히, 종합부동산세법은
ⅰ) 보유에 상응하는 세부담 형평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세기준 하향조정(9→6억원)이 불가피하며


ⅱ)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과표적용률 조기 현실화(‘09년까지 100% 상향)가 필요하다는 데에 견해를 같이 하였음


ⅲ) 또한 실효성 있는 세대별 합산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대별 합산원칙에 대해 예외없이 입법 추진


□ 참석자들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부동산투기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 여·야 구분 없이 부동산정책이 국가적 과제임을 상기하고, 여·야간 협의를 통해 대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 8.31대책 후속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음



2005년 11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