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고위정책회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7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1월 8일(화) 10:2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오후 두시에 개최 예정인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는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당은 이번 공청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일모레 당정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금산법개정안에 대한 당정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주 17일 정책의총에서 금산법개정안에 대한 당론을 최종 확정 짓기로 했다.


11월 10일 우리당 정책의총이 있다. 남은 정기국회 회기동안 잠시 중단됐던 정책의총을 매주 목요일 8:30에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정책의총에서는 쌀비준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모아내고, 쌀협상비준안 국회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당의 입장을 보다 분명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결특위의 추경안과 관련해서 애초 당정간 합의해서 편성했던 5조1천억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나 올해에 큰 재해가 없어 예비비에서 일정정도 불용되는 부분 등이 있는지 점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조정하되, 가능한 원안대로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당내 의견을 모았다.


지금 여러 세제 감면제도가 있다. 일몰제도와 관련, 올해 말로 일몰시기가 도래하는 세제감면제도가 있는데, 특히 중소기업특별세 감면제도, 대·중소기업간 현금성 결제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등 일몰시한이 다 되어서 정부로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기술이전소득에 관한 과세특례제도, 교원공제 특별세의 공제제도 등 일몰제에 입각한 세제감면제도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단 일몰시기가 도래하면 기본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 감면제도, 대·중소기업간 현금성 결제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에 대해서는 이후 법안처리 과정에서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좀 더 연장 내지는 조정해서 유지시킬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도있게 논의하여 입장을 최종 정리하기로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다.


모두발언에서 언급했듯이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앞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원단체간 또는 교육부와 교원단체간의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교원평가제 도입은 국민적 요청,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도입 실시해야 한다는 당의 기본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교원단체가 대승적 관점에서 조속히 합의하도록 촉구하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학생의 수업권 등 교육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애초의 시범실시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정부에 촉구하고, 교원단체에도 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2005년 11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