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영식 공보부대표 고위정책회의 결과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5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0월 25일(화) 10:00
▷ 장  소 : 국회기자실


우리당 고위정책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과 주요 법안 논의 있었다.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사회 고위공직자,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요구를 고려해서 고위공직자의 윤리문제, 고위공직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비리들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끊임없는 법 제도 개선 문제와 함께 당사자들의 노력들이 요망되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최근 김한길 위원장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직자 윤리법중개정법률안의 당론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행자위 당정 협의에서 공직자 윤리법 중에 스톡옵션도 재산신고대상으로 첨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바 있으나, 현재 김한길 의원을 포함한 우리당 의원들이 준비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후보자, 장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재산 등록시 그 재산의 형성과정을 재산 최초의 소득원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소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다만, 증빙 자료 등의 현실성을 고려해서 재산등록일 이전 5년치에 한에서 소명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을 열람 복사 가능하게 하고 있다. 재산소명을 거부하거나 허위, 불성실 소명시 형사처벌의 규정도 개정안에 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소급입법 논란, 법리상의 문제 등 일부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향후 1정조위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가능한 법 개정 취지를 당차원에서 받아서 반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향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번째로,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 정세균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언급했지만 가능한 당내 여론 수렴 과정을 압축해서 신속하게 진행하기를 강력히 주문하셨다. 기 확정된 금산법 관련 공청회는 11월 8일 개최하더라도 내일모레 3정조위 회의를 통한 내부토론을 필두로 논의들을 밀도있게 진행해서 늦어도 11월 중순경에는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오늘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금산법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 재경위 및 관련정무위원들이 참석하는 3정조위에서 신속히 논의를 하고, 필요시에는 추가 당정협의를 거쳐서 다음달 중순에는 고위정책회의에서 최종확정질 수 있도록 대략의 일정을 확정했다.


다음으로, 금융실명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금융거래정보를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금융실명법의 취지와 함께 현재 금융산업의 환경이나 경제환경의 변화들을 고려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다만, 금융실명법 제4조를 개선해서 금융감독당국,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의 업무 협조 상 필요한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추가하되. 이러한 거래정보의 제공이 애초에 제시한 목적 외에 유출되거나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와 보호장치를 마련해서 금융실명법의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좀 더 심도있게 다뤄줄 것을 고위정책회의에서 주문했다.


최근 중국산 김치를 포함한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높다. 이목희 위원장말씀처럼 다음주 초에 확대 당정회의를 개최해서 식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종합안전대책을 당정이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김치류 제품에 HACCP적용 의무화로 연료별, 제조공정별 유해분석을 통한 집중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 수입김치제품에 공장등록 및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 수출국 제조업소, 생산지의 위생관리시스템을 사전에 확인하여 원료농산물의 생산유통관리 등 사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에는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안, 김치의 원료농산물에 대하여 우수 농산물 관리(GAP)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추진 등을 중심으로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이번 주에 마련해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정했다.


6정조위에서 보고했던 경인지역 지상방송파 선정과 관련된 문제는 6정조위원장 중심으로 방송위원회의 그간 진행과정과 이러한 사업자 선정 방안이 마련된 취지, 배경을 정확히 파악한 후, 문제점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면 당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할 것을 주문했고 6정조위 중심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정부보조금 지원 차별 논란과 관련되어 말씀드리겠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0세-2세까지는 2006년, 민간보육시설의 3세-5세 유아에 대한 기본 보조지원은 사전준비를 거쳐 2007년부터 도입을 하고, 동시에 보육료 자율화 시설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한바 있다. 이것은 정부재정지원을 민간시설에까지 확대함으로써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런 결정과 관련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가급적이면 사립유치원 특히 3세-5세 유아에 대해서 차별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되, 지원하더라도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할 경우 지금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정 시설을 갖추는 인증제도의 도입이나 가격규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오늘 오전에 비공개로 열렸던 3,4정조위원회 당정협의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주로 다룬 의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관련 법안들로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전부개정안,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개정안, 지역실명보존개정법개정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 했다. 오늘 논의를 토대로 이번주 내에 당정간의 실무협의를 통해서 이 법안들을 빠른 시간 내에 당론 내지는 의원발의 통해서 입법발의 하기로 했다.


2005년 10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