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방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1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0월 24일(월) 10: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국방 당정협의는 유재건 국방위원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윤광웅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국방개혁 기본법안에 대해서는 당정간 수차례 논의 및 협의를 해왔고, 오늘 최종적인 안을 갖고 당정간 의견조율을 했다.


2시간 동안의 당정협의를 통해 국방개혁 기본법안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환경에 보다 적극적 ․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선진강국에 부합하는 질적으로 정예화된 군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본법이라는데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


또한 기존에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운영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본계획 및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이번 국방개혁 기본법 제정의 기본 취지가 있다.


이번 국방개혁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이번 국방개혁 기본법은 기본법 특성에 맞게 국가가 국방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8조에서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추천에 의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할 때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 외에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방위사업청장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다음으로 12조, 13조에서는 지원병 모집 분야의 확대와 유급지원병제의 도입에 대해 당정이 의견을 같이 했다. 지원병은 해군 및 공군 병과 육군의 기술 특기병 중심으로 모집하고, 격오지, 도시지역 등 특수지역에 복무할 지원병을 모집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유급 지원병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전투력을 강화하고 우수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해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고, 유급지원병제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여군 인력의 활용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2020년을 목표로 여군 정원을 장교정원의 7%, 부사관 정원의 5%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기본법에 담고 있다.


국방개혁 기본법안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군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있으나 이는 국방개혁 기본법안의 내용을 살펴볼 때 오해이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23조를 보면 군구조개편작업은 주요 무기나 장비 등의 전략화와 정예화를 추진해 나가는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군의 현대화, 정예화, 첨단화를 통한 자주국방 전력 강화 사업을 힘있게 전개해 나가는 것과 연계해서 군의 구조개편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기본법에 명시하고 있어 군의 전력이 오히려 국방개혁을 통해 질적으로 제고될 수 있다는데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


군 구조개편에 따른 상비 병력 규모의 조정은 연도별로 점진적으로 조정해서 2020년을 목표로 50만명 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적정 간부비율 유지와 관련해서는 기술집약형 군구조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히 준․ 부사관을 중심으로 간부 비율을 2020년 목표로 육해공군 상비 병력의 40% 이상 수준으로 점진적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와 관련해서는 연도별로 점진적 조정하여 2020년을 목표로 150만명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병역문화 발전과 관련해서 특별히 4장을 할애해서 명시하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의 기본안은 제32조 1항에 국방부 장관은 장병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군인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개선 발전시킨다. 2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장병들이 민주시민으로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향유하며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명예를 고양시킬 수 있는 제반 방안을 발전시킨다. 3항에서는 국방부 장관은 장병들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대관리체계를 발전시키고 병영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을 중심으로 시설이나 제도개선 이상으로 장병들의 군영내에서의 복지향상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기본법에 보다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고 국방부에서도 이런 의견을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전에도 발표됐듯이, 국방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국방개혁자문위원회를 두고,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국방개혁위원회를 두기로 명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모아진 국방개혁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오늘 당정간 협의를 통해 지적되거나 모아진 의견을 반영해서 국방부에서는 내일 이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고 11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 중순경에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처리일정을 잡고 있다.



◈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이번 국방개혁 법안은 우리 군이 지난 60년동안 해왔던 보병 위주의 전투 형태를 앞으로 정보전, 과학전으로 이끌고 가기 위한 대혁신이라고 볼 수 있다. 야당과 일부 보수세력에서는 북한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 군만 숫자를 줄이면 어쩌냐고 걱정도 하지만, 실제로 정보화, 과학화 등을 통해 군이 강화하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2005년 10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