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당정협의 보도자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3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열린우리당은 10월 24일 오전 국회에서,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홍미영 부위원장, 권오룡 행정자치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자치 당정협의를 갖고 정기국회 제출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등록재산 범위에 추가
  ○ 취업제한제도 보완
   - 관련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에 자료 제출 요구 근거 마련
   - 자료제출, 해임요구에 불응한 영리사기업체 등에 벌칙 부과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개선
   - 위원장 호선, 위촉위원 자격요건의 확대, 임기연장(2년→3년), 신분보장 규정 신설 등 인사위원회 구성을 개선
  ○ 직위분류제 실시기반 확대
  ○ 여성,장애인 및 이공계전공자 등 우대정책 추진근거 신설
  ○ 출산,육아휴직 등의 활성화와 탄력적 인력활용을 위하여 부분근무 공무원 제도 근거마련
  ○ 개방형직위 지정대상을 시도의 5급 이상 직위에서 시도의 5급 이상과 시군구의 6급 이상 직위로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직위공모제 도입
  ○ 지자체 결원보충에 대한 행자부장관의 조정권 확대(5급 이상에서 7급 이상으로)
  ○ 파견중인 자의 승진 및 신규임용 허용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 인하 조정
   -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
  ○ 납세자가 원할 경우 전심절차인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1억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근거 신설
  ○ 납세자 보호관제 도입 근거 마련
  ○ 승마회원권 취득세 과세대상 추가
  ○ 실거래가 과세제도 도입
  ○ 복권당첨금의 주민세 납세지를 복권의 판매지로 개정
  ○ 화물자동차분류기준 변경에 따른 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에 대한 자동차세를 4년(‘06~’09년)간은 화물자동차로 보되, 3년(‘10~’12년)간 단계적으로 세부담 인상
  ○ 자동차세 탄력세율 적용 대상 자치단체를 전국으로 확대
  ○ 지역개발세 대상에 원전 추가, 지하자원에 대한 세율인상
  ○ 민자유치 대학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 레저세분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록물관리기관간 기능 및 협력체제 재정립
 ○ 지방자치에 부응한 분권적 지방기록물 관리체계 확립
 ○ 기록물 생산단계의 기록관리체계 강화
 ○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전자기록 관리체계 구축
 ○ 민간 중요기록물의 국가기록물 지정 및 수집근거 마련
 ○ 기록물의 공개,열람 확대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증진
 ○ 영구보존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시기를 유형별로 설정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기록물공개심의회' 설치
 ○ 비밀기록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화
 ○ 비밀기록 보존관리 및 이관절차 체계화
 


2005년 10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