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2차 정치개혁특위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8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9월 14일(수) 10: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민병두 정개특위 간사


1.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외에 설치

민간으로 구성된 제3의 기구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해 게리맨더링의 소지를 없애기로 함.
독일, 영국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의회밖에 구성함.
현재 한국은 민간자문기구의 검토를 국회가 참조하는 방식. 결국 국회가 결정함.

* 중앙선관위 발간 ‘각국의 선거제도’ 참고.

2. 선거제도

도농혼합형 선거구제와 독일식정당명부제를 모두 놓고 검토하기로 함.

- 도농혼합형선거구제는 6대 광역도시와 일부 도시지역의 경우 중선거구(1구 3-5인),
농촌지역의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임.

지역구도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하여 대도시지역에서 중선거구를 택하되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규모가 줄어들고 있지만 지역대표성을 일정 정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어 소선거구제 유지.

- 독일식정당명부제는 득표율 대비 의석수의 상관관계지수에서 다른 제도에 비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어 검토의 대상이 되었음. 각계각층의 이익을 골고루 반영할 수 있다는 점과 비례대표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
(참고 : 오스트리아 상관지수 99, 독일98, 오스트리아는 독일식의 변형, 뉴질랜드는 1993년 독일식 채택) 한국은 상관지수가 80대로 떨어짐. 특정지역으로 갈 경우는 더욱 심화됨.

* 참고 : 독일식정당명부제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 두 가지를 뼈대로 하되 총의석수는 정당명부(제2투표) 득표율에 의해서 결정함. 비례대표는 권역별로 명부를 작성함. 각 정당의 지역별 득표율 기여도에 따라 다시 권역별 의석수가 결정됨.

- 이밖에 소선거구+일률배분식 비례대표제도 논의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일률배분식 권역별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명부는 권역별로 작성하되, 전국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권역별로 할당하는 것임.
여기에 대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으나 모든 나라의 선거법이 그 나라의 정치문화와 역사적 필요에 따라 발전해온 것이라는 반론도 있었음.(도농혼합형선거구와 일률배분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결합도 검토대상에 올랐음.)

3. 권역별 비례대표

- 독일식과 도농혼합형선거구제의 경우 모두 비례대표 명부를 권역별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 대개의 국가들이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을 1개의 선거구로 해 작성하지 않고 권역별로 작성함. 예를들어 독일은 16개 주별로(즉 권역별로) 명부를 작성함. 일률배분식도 권역별명부를 작성한다는 점에서 권역별비례대표라는 공통점이 있음.

- 일본식 권역별선출제(현재 우리나라 광역의회식)은 지역구도완화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제외함. 특정정당이 비례대표 정수의 3분의 2 이상을 못 갖도록 했지만 유사지역주의 정당의 출현으로 지역주의 완화의 효과가 없음.

4. 의원정수

- 지역구도를 극복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구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의견이 다수임. 현재 의원정수 299명은 그대로 유지.

- 독일식정당명부제를 도입할 경우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학계와 다른 야당에서는 독일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1:1로 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비례대표를 일부 줄이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대폭 늘려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기로 함.


2005년 9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