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41차 중앙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11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9월 9일(금) 16:1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이규의 부대변인


◈ 브리핑 내용

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인 유시민 의원이 당혁신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책자로 제출해서 보고가 있었고 보고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중앙위원회 통과 후 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오늘 진행된 안건처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중앙당 공직후보자공천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10월 26일 재보궐 선거를 위하여 중앙당 공직후보자공천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문석호 의원을 임명, 위원 구성은 위원장과 상임중앙위원회에 위임하여 구성키로 하였다.

두 번째 중앙당 공직후보자재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이다. 10월 26일 재보궐 선거를 대비하여 중앙당 공직후보자재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는 이호웅 의원을 임명, 위원구성은 위원장과 상임중앙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였다.

다음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이다. 당헌, 당규의 규정에 의거 10월 26일 재보궐 선거를 위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홍재형 의원을 임명, 위원은 위원장과 상임중앙위원회에 위임하도록 했다.

당규 규정에 관한 개정안 심사의 건이다.
첫번째 시도당 유급당직자 중 국장급 이상에 여성 1인을 포함시키는 관련 개정이 제출되어 원안대로 여성 1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결이 되었다.

두 번째 당규개정과 관련해서 사무직 당직자의 구분과 관련된 혁신위원회에서 제안된 사항이다. 제안된 내용은 사무직 당직자를 정규직과 계약직인 정무직으로 나누고 실장급 및 만 45세 이상 당직자는 정무직 당직자가 되며 국장급 당직자는 정규직과 정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정무직 당직자에 한하여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10%이상 할당하도록 했고 또한 당 자산의 관리와 선거사무 등 필요한 경우 2개월 이내를 한정하여 계약직 당직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직자에 한해서 직책당비 기준금액 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공직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현재 자격심사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되어있는 내용을 공천심사위원회로 모두 수정하는 안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공천심사위원회는 경선후보자 중 여성이 포함되어 있는 선거구에서 여성후보자가 4위의 점수를 받은 심사결과를 받았을 때 여성 후보자를 3인의 포함하도록 한다. 이는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중 여성에 관한 선출과 같은 방법이다.

상임중앙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기간을 현행 30일에서 예비선거를 포함해서 20일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현재 상임중앙위원, 지역대표 중앙위원 선출 선거의 투표방식과 관련해서는 1인 1표 단기명, 1인 1표 연기명에 차등점수 부여, 1인 1표 연기명인데 차등 점수를 배제하는 3개의 안을 올렸는데 이는 쟁점사항으로서 보다 면밀한 토론을 거친 후에 다음 중앙위 회의에서 토론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보류했다.

상임중앙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 관련 규정과 관련하여 현행 5~7인을 10인의 중앙위원 추천으로 그 수를 늘렸고, 현재 단수추천을 중복추천이 가능하게 하였다. 예비조사에 당원 여론조사를 30% 정도 반영하도록 하였고, 예비선거 결과 공개하도록 하였다.

후보자 등록 서류와 관련하여 재산신고서 제출 요건을 완화 하도록 했다. 상임중앙위원 선출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입후보자만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모든 당직선거의 입후보자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였다. 현행 제출서류 이외에 당비완납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의원 후보자 등록 서류는 간소화 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대의원 후보자를 제외한 모든 당직선거의 입후보자 등록 서류는 모두 공개하는 것으로 했다.

대의원 후보자 선거비용 공개와 관한 건이다. 선거비용 공개와 관련해서 대의원 후보자를 제외한 모든 당직선거 후보자들은 모든 선거비용 공개하도록 했다.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입후보자 자격심사 규정과 관련해서 중앙당과 시도당의 선관위는 후보자 자격심사소위를 설치해서 사전 심사의 의무를 갖도록 하였다.

선관위 설치 및 구성에 관련한 규정이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상설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할 때 중앙당과 시도당은 당내인사, 외부인사, 기간당원으로 구성하되 중앙당은 1/3으로 시도당 약간 명 이상의 외부인사로, 상임중앙위원과 국회의원, 중앙위원을 제외한 1인 이상의 기간당원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당원협의회에 분쟁이 발생시 이의신청 관련된 사항이다.
이의신청 성립요건을 제적 기간당원의 1/4의 연서에서 1/5의 연서로 바꾸고 인원수를 규정하여 300명 이상으로 명문화 하는 것을 규정했다. 재심기관은 중앙당 윤리위원회로 하였다.

선거사무 및 조사, 징계와 관련하여 선거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신고가 아니라 인지를 했을 경우에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열린우리당에 사무부총장이 3명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역할에 따른 직무분장을 하도록 했다. 그래서 총무, 운영 총괄을 사무1부총장이 맡고 있고 정무와 기획 총괄을 사무2부총장이 하고 있고, 조직운영 총괄을 사무3부총장이 하고 있는데, 그 직무에 맞게 직책을 명칭하도록 해서 사무총장과 수석부총장, 정무부총장, 조직부총장으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사무1부총장을 수석부총장으로, 사무2부총장을 정무부총장으로, 사무3총장을 조직부총장으로 하도록 하였다.


2005년 9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