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당정협의-정기국회 제출예정 개정안, 자연공원내 규제완화 관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22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환경부 당정협의-정기국회 제출예정 개정안, 자연공원내 규제완화 관련

▷ 일 시 : 2005년 8월 26일 (금)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조정식 제5정조부위원장, 제종길 의원, 김영주 의원 / 이재용 환경부장관, 박선숙 환경부차관 외


◈ 모두발언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이재용 장관, 차관, 환경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환영한다.
우리가 누차 하는 이야기지만 선진국을 가름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다.
예컨대 노동관계법제도의 선진화 이런 것이 선진국의 중요한 기준이고, 환경관련법제도의 선진화도 마찬가지다.
사실, 그동안 수십년 동안의 압축성장을 통해서 좁은 국토의 우리 환경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던 것이 사실이다.
환경부와 환경운동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제 경기가 어려우니까 경기부양의 논리가 다시 환경을 압박하면서 힘들게 하고 있다.
밖에서 말이 많지만 환경공무원 여러분이 어려운 조건에서 환경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서 노력해 왔음을 당에서도 잘 알고 있다.
이재용 장관이 새로 취임하셨다. 환경운동, 시민운동을 통해 많은 경험을 가진 분이다. 이재용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해서 환경정책행정을 한 단계 선진화시키는 환경부가 되길 바란다.

▲ 이재용 환경부 장관
의정활동에 바쁘실 텐데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환경특위를 만들어 활동해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저희 관련 법안과 규제완화 부분이 있다. 좋은 말씀 주시길 부탁드린다.
말씀해주신 고언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 결과 브리핑 - 이목희 의원

오늘당과 정부는 환경관련 법률 제개정안 5건과, 자연공원 내 집단시설지구 규제완화에 관한 당정협의를 가졌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다.

우선 가축분뇨관리 이용에 관한 제정안이다. 이것은 토지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비료함량과 비료공급량이 작목별 비료수량을 초과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에 차등을 두어 가축사육수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가축의 사육제한 대상은 현재는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하고 있지만 이 법안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밀집된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음은 하수도법 개정안이다.
하수와 오수를 하수라는 용어로 통합하고 하루 50톤미만의 간이하수처리 시설도 공공하수도로 관리하도록 해서 지자체 관리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새로 건설되는 하수처리장은 의무적으로 처리수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청소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했다.

수도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옥내급수장 등에도 급수장치의 공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일반수도 사업자는 소비자의 동의 또는 요구에 따라서 급수장치의 시설상태 및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설소비자에게 세척 또는 관망을 교체하도록 시설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개발해서 먹는 물로 사용하는 변화를 감안해서 먹는 물에 해양심층수를 추가하도록 했다.
먹는 샘물의 수질개선 부담금을 평균판매가격의 100의 20으로 되어있는 것을 100의 10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선박으로부터 일어나는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도록 하겠다.
국제해상기구에서 채택한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규칙이 발효됨에 따라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을 설정하도록 했다.

자동차배출가스관련 부품보증수리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 결함을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제작자로 하여금 보증수리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고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시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자연공원 내 집단시설지구의 규제완화이다.
이것은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자연공원내집단시설 등의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주요내용은 현재는 자연공원 내에서 기본적으로 층고를 제한하고 있다.
온천, 해양, 해상 숙박시설은 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것을 폐지하고 건평률을 축소해서 용적률 기준에 포함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집단시설지구 내 용적률은 현행 150%에서 200%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현재 상업지구와 분리되어 있는 숙박시설지를 통합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집단시설지구는 17개 국립공원 5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다.
이 결정대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현재 국립공원내에 3~5층의 숙박업소나 상업시설 등이 15~20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지역주민, 건물소유주들의 요청이 강력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허용하는 경우, 자연국립공원의 경관훼손이 우려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난개발의 위험을 안게 된다.
당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물론 일률적인 3~5층 제한이 자연경관을 놓고 볼 때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우리도 3~5층을 고수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층고제한을 철회하면 경관을 헤쳐서 자연공원의 모습을 크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우리당은 층고제한 폐지에 반대한다.

다만, 각각 집단시설지구의 경관을 고려해서 공원위원회에서 개별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를 시행해서 공원별 특성에 맞추는 경우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입구에 산이 높은 경우에 3층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국무총리가 주재한 관계장관 회의의 결정대로 한다면 이것이 높든 낮든 층고가 해제되어서 심각할 수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이 법상이 아닌 시행령상 문제이지만 시행령도 당정협의를 해야하는 만큼 정부에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집단시설지구의 실태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가 없다.
환경부에서 대략 1년이란 시간을 두고 집단시설지구의 실태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서 층고제한은 현행대로 두되 개별적으로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분적인 완화나 개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2005년 8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