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세미나 원내대표 축사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7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세미나 원내대표 축사

▷ 일 시 : 2005년 8월 18일(목) 14:00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정세균 원내대표

오늘 세미나를 주최하는 박기춘 의원님은 믿음직스런 듬직한 의원이시다.
박기춘 의원은 경기도 의회 의정활동으로 평가를 받아서 넓은 곳에서 일하라고 국회에 보낸 분인데, 정치인들이 여러 부족한 점도 많고 국민들께서 신뢰하지 않는 측면도 있으나 누가봐도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우리당 사무처장으로 당 살림을 맡아 해 오시다가, 최근 당을 위해 중요한 자리를 양보하고 제1사무부총장으로 스스로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속한 조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일하고 계시다. 17대 국회에 이런 분들이 와계시기 때문에 국회가 변하고 있다.

국회에서 많은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발표하고 토론을 하고 있다. 지금은 국민이 체감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2,3년이 지나면 17대 국회는 좀 달라졌구나, 국회와 정치인에 대한 생각을 달리해서 믿고 지원해도 되겠구나 생각할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린다.

소방공무원들이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국민이 모두 다 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음지에서 고생함에도 국민들이 잘 몰라주는 경우도 있는데 국민이 다 알고 계시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와 노력에 대해 국가와 국민이 충분히 보상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박기춘 의원이 전문가를 모시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의미에서 오늘 세미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7월 25일 우리당은 당정협의를 열어서 업무 수행 도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근속 연수와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특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소식을 접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이 될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이 순직할 경우 근속기간 20년 미만이면 순직 당시 월급의 55%를, 20년 이상이면 65%를 유족들에게 매달 지급하게 된다.

이것도 여러분의 노고에 비하면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당이 더욱 관심을 갖고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제가 2002년도 대선 때 정책실장을 했다. 저희가 소방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을 했다. 당선 후 정부조직 개편 때 소방청 신설 공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 소방방재청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고민을 많이 했다. 제가 당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었는데, 소방을 앞에 내세워야 한다고 당정협의를 하면서 소방방재청으로 했다.

저는 소방방재청에 대해 남다른 애정이 있고 청장님은 제가 존경하고 믿는 분이기 때문에 초대 청장으로 조직 굳건히 하고 앞으로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안착을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평가한다. 앞으로 권욱 소방청장님을 중심으로 소방방재청이 하나가 되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발전하시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박기춘 의원께 감사드리고 자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하다.


2005년 8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