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발전과 국민의 알 권리를 높이는 출발이 되길 바란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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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올해 1월 1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신문발전위원회 구성이나 독과점 규정, 공동배달제, 언론피해구제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신문의 공공성과 공익성, 신문사 경영의 투명성, 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신문법에 반대했다’며 사실을 왜곡하더니 법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심재철 의원이 ‘신문법 전부개정안’과 ‘언론중재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후 법률 소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여하여 ‘자구 수정’까지 거쳤고, 법안 통과 당시 찬성표를 던진 상당수 자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마저 전면 부정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 아닐 수 없다.

심재철 의원이 낸 개정안은 신문시장의 문제해결 방안은 빠진 채
신문의 방송 겸영까지 허용하는 등 기존 기득권 언론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고질적인 언론의 병폐를 구조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적 요청이며 시대적 과제인 언론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하여 언론사주에 의한 언론 자유 침해 문제가 심각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회의 공기인 언론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 조치도 거부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뿐이다.

오늘 발효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언론의 발전과 국민의 알권리를 높이는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2005년 7월 28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