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2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76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제2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13일(수) 22: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1. 개요.
□ 우리당과 정부는 7월 13일 오후6시30분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수석부의장, 경제부총리, 행자부장관, 건교부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했음.

□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차 당정협의회(7.6)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부동산정책 과제들 중

○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 등 거래투명화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과 “세제합리화를 통한 투기수요 억제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


1)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 등 거래 투명화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2) 세제합리화 및 보완을 통한 투기이익 철저 환수 등 투기수요 억제조치.
3)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4)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확대.


2. 토의 내용
□ 10.29대책 이후 하향안정세를 지속하던 주택가격이 금년 2월부터 강남과 분당 등 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로 전화되었고 이후 상승추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 금년의 부동산가격 불안을 계기로 구조적․지속적인 부동산시장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투기수요를 실효성 있게 차단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

□ 이를 위하여
○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부동산 보유에 상응하는 조세부담, 부동산으로 인한 초기이익의 철저한 환수 등을 추진하면서

○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공급대책을 논의해 나갈 계획임.


□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고 향후 부동산투기의 여지가 없도록 실거래가 과세기반 구축

○ 시․군․구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6.30. 부동산중개업법 개정)한 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고

○ 신고된 실거래가가 등기부에 기재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

○ 이를 토대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상습투기자 상시 감시체계 확립 등 세무행정을 강화


□ 부동산 소유에 상응하는 보유세 부과를 위해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조정 문제, 세부담 상한 폐지문제, 보유세 실효세율 조기 합리화 등 관련 문제를 논의

□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 양도세 산정기준을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하고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 다만, 양도세 강화에 따른 거래동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기로 함.

□ 그 외에도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세부담 증가수준 등을 감안해 취․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을 인하하는 방안, 견고한 투기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참석자들은 다음 당정협의회에서는 개발이익 환수, 공공역할 확대 및 안정적 주택공급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음.


2005년 7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