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불법선거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에 고발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1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한나라당의 사조직 동원 불법선거는 선거개혁의 국민적 요구에 대한 배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에 고발한다

열린우리당의 ‘한나라당 4.30 불법선거 진상조사단’은 한나라당의 내부문건에서 드러난 사조직 동원 등을 국민의 열망인 깨끗한 정치를 위한 선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도전행위로 규정한다.

이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배신이다.

시대적 개혁과제들을 실천해 온 우리당은 이를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조사단 활동을 통해 국민과 함께 불법선거 행태를 낱낱이 파헤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당 조사단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1. 한나라당의 4.30 불법선거를 신속히 규명하기 위해 현재 드러난 불법행위들을 우선 아래와 같이 검찰에 고발한다. 우리당 조사단의 활동으로 파악되는 불법선거 행태들을 추가적으로 고발하거나 자료로 제출할 것이다.

2. 우리당은 조사단의 실사활동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4.30 재보선이 있었던 경기, 경북, 경남, 충남의 도당위원장을 해당지역 조사소위원장으로 임명했다.

3. 우리당은 불법선거가 한나라당의 내부 문건으로 노출되지 않았더라면 이를 조사할 수 없었으리라는 사실에 놀라움과 실망을 금치 못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등 사정기관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불법선거 행위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 고발내용 ----

열린우리당은 지난 4․30 재보궐 선거 당시 한나라당이 불법적으로 사조직을 동원한 것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검찰에 고발함.


○ 일 시 : 2005년 6월 26일(일), 14:00

○ 고발인 : 열린우리당

○ 피고발인 : 김정권(국회의원, 김해갑)

- 고발사유 : 김정권은 지난 2005년 4월 30일 실시된 17대 국회의원 김해갑 보궐선거에서 공선법 89조1항을 위반하여 김정권이 회장을 지낸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시민의 모임’ 등을 선거에 이용하였고, 공선법 89조2항을 위반하여 김해지역과 상관없는 인근 창원, 마산, 진해의 당원조직을 동원하여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음.


o 피고발인 : 김학송(국회의원, 진해, 한나라당 경남도당위원장)

- 고발사유 : 김학송은 한나라당 경남도당위원장으로 당원들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 김해갑 김정권후보의 선거에 마산,창원,진해의 당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와 상관없는 김해지역에서 김정권후보의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조직적으로 하는 것을 방임하여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음

○ 피고발인 : 정희수(국회의원, 경북 영천)

- 고발사유 : 정희수는 지난 2005년 4월 30일 실시된 17대 국회의원 경북 영천 보궐선거에서 공선법87조1항3호를 위반하여 종친회를 동원한 선거운동을 전개하였음.

○ 피고발인 : 고조흥(국회의원, 연천․포천)

- 고발사유 : 고조흥은 지난 2005년 4월 30일 실시된 17대 국회의원 연천․포천 재보궐선거에서 선거 홍보물에 ‘청소년을 위해 최초로 보호관찰소를 만들었습니다.’라는 허위 이력을 기재하여 유권자들에게 발송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음.

○ 피고발인 : 신상진(국회의원, 성남 중원)

- 고발사유 : 신상진은 지난 2005년 4월 30일 실시된 17대 국회의원 성남 중원 보궐선거에서 공선법 89조1항을 위반하여 의사협회를 선거에 이용하였음.




2005년 6월 26일

한나라당 4․30 보궐선거
사조직 불법동원 진상조사단장 장영달


※ 참고법조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3.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②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ㆍ동우회ㆍ향우회ㆍ산악회ㆍ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제89조(유사기관의 설립금지)

②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ㆍ현수막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다만,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6조의5(우편ㆍ통신에 의한 모금) 또는 같은 법 제6조의6(광고에 의한 모금)의 규정에 의한 모금을 위한 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ㆍ설치하거나 하게 한 자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사.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전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2005년 6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