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 법안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11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6월 22일(수) 16: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성명서 발표 - 장복심 의원

비정규직 보호 법안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최소 500만 명 이상 최대 8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는 평균적으로 정규직 임금의 60% 정도를 받고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1/3밖에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실업자 통계를 보면 기업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렇게 어려운 근로조건에 있으면서 고용불안이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현행법에는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과정에서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차별을 받더라도 이 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금은 없습니다. 또 기업이 낮은 임금과 손쉬운 노무 관리를 위해 위장 하도급 업체를 만들어 불법 파견을 하다가 노동부가 적발을 해도, 이들 불법파견 노동자를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되,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며 비정규직을 통해 고용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규직이라는 보호의 댐이 무너지면서 비정규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채 차별과 고용불안 속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되었고 또 지금도 양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은 어떤 것이라도 지금 당장에라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문제의 출발은 극소수 대기업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실업자를 양산시키고 중소기업을 도산시킬 것인가, 과연 비정규직 자체를 폐지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비정규직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 것인가에 있습니다.

정부 법안을 대폭 수정해서 비정규직 보호의 수준과 내용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작업수행 능력에 대한 동등 처우를 받게 하고, 혹시라도 차별을 받게 되면 법에 따른 시정절차에 따라 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을 시정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차별이 아니라는 입증을 사용자가 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이 마련되면 최소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따른 것이 아닌 단순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비정규직만 정리해고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도록 할 것입니다. 법으로 임금 수준을 규정할 수는 없지만, ‘동등하고 유사한 기술에 따른 작업수행 능력’이라면 임금등 근로조건이 거의 대등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절차와 내용을 법에 명시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정규직 보호가 비정규직 보호법만으로 다 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임시직 20%대, 일용직 3%도 안 되는 고용보험 가입율을 대폭 높여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논의는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선택만 남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양극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습니다. 완전 고용이라 할 수 있는 3%대 실업률에도 비정규 노동자는 고용불안 속에 있듯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1인당 GDP 2만불 시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아니 설사 2만 불, 아니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비정규직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그 수치는 국민의 실제 삶의 질을 반영하는 수치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법의 집행 과정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미흡한 점이 드러난다면 고쳐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근 노사정 대화가 15차례 105시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더 이상 논의를 위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을 늦출 여유가 없습니다.

차별을 금지시키고 차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만들 것인지, 아니면 민주노동당이 점거 농성을 통해 주장하듯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비정규직의 처절한 고통을 계속하게 할 것인지, 차별과 고용불안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2005. 6. 22
열린우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일동


◈ 추가 브리핑 및 질의응답

▲ 우원식 의원
비정규직 법안을 이번에 처리하고자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 때문이다. 500만에서 민주노총 통계에 의하면 800만까지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받는 월급은 정규직에 비해 금융산업의 경우는 1/3, 대부분은 60%밖에 안되는 상황이다. 비정규직을 더 방치할 경우 우리사회 양극화가 훨씬 더 심화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의 인권을 최소한이라도 보호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생각해서 미흡한 정부 법안을 많이 고쳤다. 이렇게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급을 최소한 80% 이상 올릴 수 있는 절차 마련에 주력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법안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법안 내용은 이목희 정조위원장의 설명을 듣겠다.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아시는대로 15차례 걸쳐서 105시간이상의 대화와 협상을 했다. 이는 국회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협상 주재한 저는 사실은 많은 곳으로부터 많은 소리를 들었다. 고집을 피우며 진행했던 이유는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양극화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은 엄청나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정규직 법안이 17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그동안 우여곡절 속에 중단된 노사정 대화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고집스럽게 해왔다.

어제 소위에서 지금 우리가 합의했거나 의견 접근한 내용은 정부 법안의 내용을 환골탈태시킨 것이다. 정부 법안이 주요 쟁점에서 다 고쳐졌다. 문제는 일부에서 주장하듯 그렇게 법을 만들면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저는 이렇게 본다.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다. 비정규직이 양산되어 있고 현재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현실 속에서 단계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이다. 사실 저희들이 의견을 접근시킨 법안은 국제적 수준의 법안이다. 제가 생각하기에 프랑스를 제외하고 이 이상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안을 가진 나라는 없다. 저는 정말로 일부 강경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노동과 삶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비정규직 대중의 고통에 눈을 뜨고 귀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실로 비정규직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들은 조직이 없기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한다. 그러나 진실로 비정규직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따라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비정규직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당은 여러 장애가 있지만 조기 입법을 위해 국회법이 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 우원식 의원
저희 성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들의 상황인식은 다음과 같다.
차별을 금지시키고 차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만들 것인지, 아니면 민주노동당이 점거 농성을 통해 주장하듯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비정규직의 처절한 고통을 계속하게 할 것인지, 차별과 고용불안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견을 묻고자 한다.

그동안 제도 안에서만 논의해 왔다. 양노총과 국회와 정부가 논의해 왔고, 국회에서 우리당 의원은 이 정도의 법이면 충분히 보호할 수 있겠다고 보고, 정부 법안을 고쳐서 지금 할 수 있을 정도로 프랑스를 제외한 어느 선진국과도 비견할 만한 법으로 만들었다는 자신감을 갖고 내놨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답변을 원한다. 양 노총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에 속하지 않은 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접 답해달라. 우리당 홈페이지나, 우리당 의원들의 홈페이지에서 답해달라. 그 의견을 들어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 그러나 이에 아무도 답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에 응답할 수 밖에 없다. 이제 선택은 양노총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500-800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선택할 시기이다.

- 24일 전체회의 한다고 했는데 일정은 어떻게 되나?
= 일정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고통당하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기 입법해야 한다는 것과 그를 위해 국회법이 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11개 쟁점사항 중 7 개 사항은 합의를 존중해서 반영하겠다. 나머지 4개 사항의 핵심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한이다. 이것은 국회 환노위가 적절한 선을 정해서 합의하겠다.

- 직권상정도 포함되나?
= 지금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과 삶에서 당하는 고통에서 탈피했으면 좋겠다. 입법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들의 고통은 가중된다. 그런 점에서 노동계가 용기를 갖고 결단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 비정규직 의견을 묻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방식은?
= 예를 들면 제가 비정규직 관련 협상을 할때 저와 저희 사무실에 많은 의견을 주셨다. 다양한 의견이 있다. 대다수의 의견은 정부법안도 지금보다는 낫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협상에서 나온 말을 들어보면 우리에게 잘된 법이다. 빨리 입법해달라는 것이었다.

인터넷이나 전화, 팩스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론조사도 당 차원에서 해보고 말씀드리겠다.

- 6월 처리 가능한가?
= 제가 구체적 일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
가능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노력하겠다.

▲ 조정식 의원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제출된 것이 작년 정기국회이다. 작년 정기국회 제출 이후 연말에 처리가 미뤄지고 이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가 또 다시 미뤄졌다. 다시 4월 국회에서 처리 위해 노력했으나 또 늦춰지게 됐다. 당시 4월 임시국회 법안을 6월로 넘기면서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최대한 이 법을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고 당시 민주노동당은 법안심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6월 처리하기로 하고 넘긴 법안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15차례 105시간 이상의 노사정 대 논의가 있었다. 그 논의에서 현재 법안의 핵심 쟁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상당부분은 합의에 도달했고 몇 가지 쟁점이 남은 채 종결됐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국회가 이 부분을 방치하고 6월 국회를 넘기고 다시 정기국회로 넘길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모아진 것을 수렴해서 미합의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를 수용해서 국회차원에서 입법절차를 통해 책임있게 처리하든가 하는 양자 택일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국회에서 이 법안을 6월에 최대한 처리하도록 해야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이 또 넘어가게 되면 1년 이상 표류하게 되는 것이다. 작년 12월 이후 한발짝도 진전하지 못한 채 이 법이 계속 표류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이 법안에 대한 용기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2005년 6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