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영식 공보부대표 정례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6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6월 20일(월) 09:5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 오전 7시 30분에 원내대표단 회의가 있었다.
원내대표단 회의에서는 무엇보다도 어제 있었던 불행한 사태에 대해, 특히 이 엄청난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장병과 장병의 유족들에게 충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심심한 조의의 뜻을 표했다.

또한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여야 정당에 상관없이 국회차원에서 합동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사건의 전말과 진실에 대해 철저하고 명백하게 규명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 문제가 있다면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더 나아가 합동진상규명조사단 결과에 비춰 다시는 군 내부에서 이런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개선 방안이나 보완조치를 전면적으로 취하도록 우리당이 앞장서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사퇴한 이상경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조대현 변호사를 원내 대표께서 추천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현재 개최되고 있는 상임중앙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번에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조대현 변호사를 추천한 배경은 소위 보수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법조계에서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인사로 평가받고 있고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전문성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반적인 평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두 번째로는 연배에 대한 고려도 있었다. 조대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7기이고 51년생으로 헌법재판관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연배로 판단했다. 또한 지역적 안배도 고려했다.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당 전임 이상경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조대현 변호사를 추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하에 추천하게 됐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우리당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립학교법과 관련해서 원내대표단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중요한 것은 양당간 적잖은 시간동안 많은 논의와 토론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과 의견 차이도 이미 확인된 바이다. 사립학교법개정이 비단 17대 국회에서만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한 5년여가 넘는 주요 개혁적 입법이자, 사학의 건전한 발전과 투명한 경영을 통해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아직 명확하게 당론을 정해서 제시하지도 않고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계속소위에서 방석처럼 깔아뭉개고 있는 한나라당의 행태에 대해 많은 성토가 있었다.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은 당의 입장을 분명히 정해서 사학법의 합의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저희는 사립학교법 처리를 위해 향후 필요하다면 전원위원회를 소집해서라도 국회전체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를 토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늘 주요 상임위와 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다.
현재 시점에서 6월 임시 국회 주요 법안으로는 교육위의 학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이 교육위 대안으로 교육위에서 가결 처리되었다. 건교위에서는 부도임대주택에서 분양권자에게 무상 매수권을 인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중개정법률안이 건교위 대안으로 가결되어 향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위에서는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이 오늘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오늘 주요 상임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10시부터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해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처리를 포함해서 어제 있었던 전방부대 총기난사사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 유전개발사업등특검법과 국가보안법 등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환노위는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관한 국민신탁법안 등을 처리하고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에 대해 소위차원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오후 4시에는 국회개혁특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법률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005년 6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