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나라당의 사학법개정 지연술책,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 사학법개정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7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6월 19일(일) 13:3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최재성 의원, 정봉주 의원


◈ 최재성 의원



□ 지난 17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끝장토론을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 날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마무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로 넘겨서 6월 안에는 반드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 그러나, 오전 10시에 열린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아무런 안을 준비하지 않았고, 회의는 12시에 결렬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 다시 회의를 계속하기로 하면서 그때까지 한나라당안을 준비해서 조문을 가져오기로 하였습니다.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은 인내를 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속개된 회의에서도 한나라당은 아무런 안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월요일에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17일 끝장토론을 하자고 한 것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6월 처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논의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었고, 논의가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6월 국회 일정상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처리되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아무런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무조건 논의만을 지속할 것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나라당의 지연전술이라고 판단합니다.

□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가 불거진 10월 이후 지금까지 8개월간 한나라당이 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대안을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의 인내를 가지고 한나라당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습니다. 월요일 회의 이후 더 이상의 양보는 없을 것입니다.



□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8개월 동안 지속되어 왔다. 양당이 안을
놓고 신중하고 진지하게 협의하는 것을 누가 마다하겠는가. 그러나 8개월 동안 한나라당은 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지금도 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한나라당 소위원회 소속인 세분의 의원조차도 각각 의견이 달랐다. 토론자체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위가 결렬되었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당론이전에 소위 위원들조차 의견이 다른 상황을 보면서 빨리 의견을 통일할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월요일에 한번 더 만나 최종적으로 토론을 더 할까 하지만 그때도 조문을 갖고 오지 않으면 토론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말만으로 공허하고 겉돌기 때문이다. 월요일에도 한나라당이 조문을 갖고 오지 않으면 토론에 방점이 찍히기 보다는 한나라당이 사실상 개정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소위를 최종적으로 결렬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것을 결정하는 그런 날로써 의미가 있을 것이다.

□ 한나라당이 갑자기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의견을 들고 와서 그것으로 2시간을 이야기 했다. 이건 반칙이다. 당초 한나라당은 8개월 동안 아무 안도 만들지 않고 있다가 자립형 사립고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논의하자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우리당이 제출한 개정안과 법률적으로 비교했을 때 격이 맞지 않는 소재다. 그것은 정책사안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지 법률에 담아내기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을 중요안건으로 들고 나와 2시간을 공방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지연책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그 논의로 12시가 넘어버렸다.
그리고 한나라당에선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 하나는 공영감사제와 공영이사제인데 한나라당 소위 위원들의 이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이었다. 이 안이 급조한 안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토론과 연구를 거쳐 나온 안이라면 한나라당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그렇게 제각각일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논의하다가 결국 결렬되었다.
우리당은 최종적으로 요구했다. 복기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리당 안은 당론이고 현재 시점에서 가감이 없는 안이다. 한나라당은 복기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을 놓고 우리당 안을 분석하고 대응하면 된다. 하지만 우리가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이 한나라당 당론이냐, 한나라당 정책이냐를 물었을 때 한나라당 의원들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 새로운 안을 조문화해 내놓아야 하는데 이렇게 늦추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할 의지가 없고 오직 지연만이 유일한 대응 전략이라는 것을 웅변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입법과정에서의 상황을 말씀드렸다.


◈ 정봉주 의원



□ 지난 17일,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전국 교수 1,000km 행진이 드디어 서울로 올라와 한나라당사와 열린우리당사에서 6월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한 후, 저녁 5시 40분경 국회에 도착하였습니다. 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4시부터 당사에서 교수님들을 기다려 4시 40분경 도착한 교수님들과 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였습니다. 이후 교수님들이 국회에 도착했을 때는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와 특위 위원 및 교육위원들이 환영하며 원내대표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그 날의 자리는 국민들과 정부 여당이 사립학교법을 6월에 개정하겠다는 의지와 방향을 합의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강원, 경남, 전남에서부터 서울에까지 계속된 교수님들의 1,000km 행군에 대해 격려를 드리며, 그 뜻을 이어 받아 6월에는 반드시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내일은 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들이 비리 사학 현장방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11시에 국회의사당 앞 국기게양대에서 버스로 출발,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하여 성적비리, 회계부정 등 서울시내 사립학교들의 비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K고, D고 등에 대해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 앞으로 제보가 들어오는 학교들에 대해 수시로 현장방문을 가질 예정입니다. 방문 결과에 따라 특별감사 혹은 검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6월 국회에서는 사립학교법을 반드시 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 6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