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재외국민기본법 관련 여야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5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6월 16일(목) 15: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오늘 오후 2시부터 한시간 동안 의원회관 103호에서 우리당 제2정조위원회,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회, 민주노당당 권영길 의원, 외교통상부의 영사국장 등이 모여 재외국민보호법에 대한 여야정책 협의회를 가졌다.

오는 6월 21일이 고 김선일 사건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당은 가능하면 재외국민보호법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외교통상위 법안심사소위 개별 의원들 간에 이견이 아직 좁혀지지 못해서 이 법의 6월 통과가 현재로서는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외국민보호법의 명칭 문제와 보호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주요 쟁점이다. 내용적으로는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또는 재난을 당했을 경우 이에 대한 우리 외교부의 영사업무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재외국민보호법으로 되어 있어서 재외국민보호의 범주가 이것보다는 더 커야하지 않느냐, 이것보다 범위를 더 넓힐 경우 보호 범위는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등에 대한 문제들이 개별의원들간 이견으로 오늘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다음주 21일로 잡혀있는 통외통위 상임위에서 전체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2005년 6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