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방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2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5월 25일(수) 10:1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참 석 :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홍재형, 김명자, 안영근 의원 / 윤광웅 국방부 장관
▷ 브리핑 :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통합방위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군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개정안, 국립묘지 기본법 제정 및 추진, 방위사업법 제정 추진,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등 제반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통합방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취약지역의 관리, 통합방위 업무수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것이다. 주요한 안건이 아니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군인사법에 관한 것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영창제도에 관한 것이다. 군에서는 영창제도가 계속 존치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일부 국민들은 영창제도를 아예 폐지하자 혹은 개선하자는 의견이 계속 있어왔다. 얼마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영창제도의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군에서는 영창제도를 개선하여 앞으로 군인권문제를 개선해 나가자는 근본적인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영창처분을 할 경우에 있어서 군부대장(징계권자)이 영창의결을 하기 전에 인권담당법무관이 그 적법성을 심사하고, 영창처분에 대한 항고가 있을 경우 집행정지제도를 도입하도록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의원, 시민단체에서는 영창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문제는 좀 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
국립묘지기본법은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전병헌의원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의견에 따라서 보완을 하기로 했고 전병헌의원도 여기에 대부분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전에 있는 국립현충원은 보훈처가 관할을 하고 동작동에 위치한 국립현충원은 국방부가 계속 관리하는 것으로 정부 내에서 의견이 조정되어 있고 정부안이 확정되면 전병헌 의원이 받아들여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방위사업법에 대해서는 내년 1월 방위사업청 개청을 목표로 국방부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6월 임시국회에 방위사업법 제정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현재 행자위에서 방위사업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여야간 이견이 있기 때문에 방위사업법 제정안 이전에 행자위에 올라 있는 정부조직법이 6월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이 노력하기로 하였다.
군의문사관련특별법안을 국방위원회에서 곧 심사하게 될텐데, 지난달 과거사법이 통과되면서 군의문사에서 관한 건은 앞으로 만들어질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에서 다루기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허원근 사건 등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기 접수된 25건은 과거사위원회에서도 다시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만들어질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중복 심사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앞으로 만들어지는 특별법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기로 하였다. 그러나 과거사 위원회와 앞으로 만들어질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서로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논의키로 하였다.


2005년 5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