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 간담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72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5월 6일(금) 11: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김한길 국회건교위원장, 김동철, 윤호중, 장경수 의원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김부원 회장,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장시걸 회장,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임원 및 지회장,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임원 및 지회장

◈ 정세균 원내대표

반갑다. 예전에 잠시 건교위원회에 있었다. 그 때 연락한 적도 있지만 김한길 위원장과 건교위 의원님들, 정책위에서 부동산중개업법을 꼭 처리해야 한다고 하며 강력하게 추진하셨는데 실제로 잘 처리를 못했다.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가 국회 의석이 많은데 그 의석수만 생각하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못하고, 또한 야당에서 반대를 하면 그것을 누르고 저희의 뜻을 관철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과정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아쉽고 안타깝더라도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꼭 해낼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김한길 위원장이나 건교위 위원들, 정책위와 긴밀히 의논하여 6월 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맺을까 한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반갑다. 그동안 많이 가물었는데 봄비가 내리고 있다. 빗속에 국회를 방문해 주신 협회 대표자들께 감사드린다. 그동안 부동산 업계에서 우리당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그동안 부동산 관련 현안이었던 부동산 중개사의 지위와 관련 업무에 대한 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대화와 협의가 있었지만 모여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선에서 일하는 전문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당이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에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로 이 자리를 만들었다.
4월 중에 이 법이 통과될 것으로 알고 집권당인 우리당이 결실을 거두었다고 보고도 드리고 자랑도 하려 하였으나 저희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당이 있어 완전히 타결을 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큰 방향이 정해졌고 그 방향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도 반대하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여러분이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오늘 사실은 문희상 당의장님과 정세균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당지도부가 함께 모여서 정책간담회를 하기로 하였지만 보도를 통해 아시듯 전국 순회가 있어서 당의장님은 참석하지 못하였다.
그동안 여러분의 부동산 정책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관심과 정책제안이 반영되어 입법화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부동산 정책이 더욱더 시민 중심적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아가는 쪽으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고 실현되도록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현장과 실무를 잘 알고 정책집행의 한계나 문제점을 잘 아는 일선 부동산 중개업계의 종사자들을 대표하시는 지도자 여러분들의 고견이 항상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여러가지 방식으로 정책제안과 진단, 평가를 전해주시면 그런 것을 토대로 국가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다시금 오늘 참석해주신 두분 회장님과 지도자 여러분께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김한길 국회건교위원장

부동산 중개와 관련하여 애쓰는 관계자 여러분, 관련단체 간부님들 대단히 반갑다.
오늘 이야기 하려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처음 정부에서 국회에 넘어올 때와 지금과는 많이 다른 내용이었다. 다른 내용이었다라기 보다는 정부법안의 핵심 요지는 부동산 거래 실거래 가격 파악을 통해서 우선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이 실거래 가격 신고의 의무를 지도록 하자, 실거래 가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처벌규정을 두자는 내용이었다.
우리당 건교위원들과 이 문제를 놓고 수차 논의한 결과, 이런 발상에는 좀 문제가 있고, 행정중심주의적인 발상이 짙다고 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고, 실거래 가격의 파악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일차적으로 의무를 갖게 하는 것이 좋겠다, 또 거기에 더해서 공경매 입찰 대리권을 부동산 중개업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우리당 정책위와 수차례 논의를 거친 결과 우리당의 입장으로 이러한 부분을 정리했다.
건교위에서는 여야의원할 것 없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담아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지만 변호사라든가 법무사 하시는 분의 의견이 강하게 법사위원들에게 전달되어 4월 국회에 통과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오늘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말씀들이 충분히 참작되어서 정책위의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6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법안이 건교위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않을까 희망한다. 우리당 정책위 차원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 큰 변화가 없으리라고 건교위원장으로서 희망하고 있고 그렇게 약속드릴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5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