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131차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1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5월 3일(화) 15: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의원총회 결과를 브리핑해 드리겠다.
우리당은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에 대해 어제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총에서 추인받았다.

의총 발언을 소개해 드리자면, 먼저 유선호, 임종인, 정청래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다.
유선호 의원은 이 부분이 이렇게 후퇴한다면 굳이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굳이 이런 법을 입법할 필요성 없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 재고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다.

임종인 의원은 칠판을 놓고 설명하면서 과거 1910년에서 1945년은 친일세력과 독립운동세력이 맞섰던 역사였고, 80년 말까지는 반민주 독재세력과 민주세력과의 대립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친일 반민주 독재세력에 의해 저질러졌던 부당한 인권침해나 사건들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인데 왜 독립운동세력과 민주세력도 조사 대상이 되는 내용의 문구가 들어가야 하느냐며 이는 애초 과거사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지금 서둘러 처리하는데 반대한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앞에 말씀하신 두 분의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반대 토론한 분들의 의견은 이번 여야 논의과정에서 추가로 적대시하는 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라기보다는 5호 자체에 대한 반대였다. 이 법의 기본적 입법 취지와 국가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인한 생명, 인권침해 사실이 역사에 의해 은폐되거나 가려진 부분을 재조명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기본 입법 취지라고 할 때,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어긋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똑같이 조사대상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반대토론이 세 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또한 재심사유에 대한 문제제기도 강하게 있었다. 아시다시피,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을 제외한다, 다만이라는 단서조건이 있는데 민형사상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면 민형사상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명되거나 해당되어야 한다. 이는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조사대상에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조문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이 조문 삭제를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 찬성토론은 원혜영 의장, 김부겸 수석 부대표, 결론적으로 정세균 원내대표께서
여야 합의사항에 대한 추인을 구하는 말씀이 있었다.

원혜영 의장님은 과거사 TF 팀장으로 원혜영 의원안을 만들었던 사람으로서 본인도 만족스럽지 못한 면이 있다, 애시 당초 2조 5항 자체를 작년 연말에 합의한 것이 반대 발언을 했던 의원들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법안에 매우 큰 하자를 내는 면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점이나 아쉬움,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이 법을 통해 지난 과거사에 은폐되거나 왜곡됐던 역사의 중요한 사건의 진실들이 세상밖으로 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 질 수 있다면 이것은 흙이 좀 묻어 있더라도 보석은 보석 아니겠냐는 말씀을 해주셨다. 또한 국가보안법과 과거사법은 다르다고 말씀하셨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역사에서 오명을 쓰고 많은 인권적, 법적 문제를 가져오고 있고, 지금 현실에서 사문화되고 있어 우리가 그 폐지를 위해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해도 시간이 우리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과거사법은 시간의 흐름이 결코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과거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실마리와 증인, 증거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 묻힐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여야 타협물이지만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김부겸 수석부대표는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된다는 것 때문에 과거에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은 조사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의 절대적 우위로, 한쪽의 주장 중심으로 법을 만들기보다 여야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의를 전제로 처리해야 한다면 이런 정도의 합의 내용은 적극적인 성과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

송영길 의원의 질의성 발언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5호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어제 한나라당에서 기자의 질문을 받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은 것이 김신조 사건, 이한영 사건, 이승복 사건이 해당되고 그 이외에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다고 문병호 의원이 전했다. 그래서 2조 2항 5호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세력의 규정은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세력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그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 폭력, 의문사’ 등의 행위 사건이 조사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 달라는 답변이 있었다.

문병호 의원은 이번에 여야협의는 원혜영 의원 안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작년 연말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했던 박기춘 의원 수정안으로부터 시작 한 것이고, 박기춘 의원 수정안은 우리당 의총을 통해 추인 받은 것이다. 박기춘 의원 수정안에는 이미 2조 2항 5호가 들어가 있다. 거기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이 추가 된 것 뿐이다. 이번 협의안에서 여야가 합의한 바와 같이 위원회 구성에 대한 수정과 위원 자격의 일반조항인 5호를 빼고 성직자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로 수정한 것이다. 이번 여야간 수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지난 연말에 당론으로 추인받았던 안 자체를 원점으로 돌려서 논의하자면 이는 여야 협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게 까지 논의를 확대하는 것은 책임정치를 말하는 여당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런 것을 토대로 정세균 대표께서 다시 한번 주요 사안에 대해 정리를 하시고, 매우 부족하고 당의 기본입장에 비춰봤을때 아쉬움이 적지 않지만 여야협의를 통해 합의한 수정안에 대해 추인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셨고 박수로서 의총에서 추인을 받았다.

- 재심 부분과 관련된 논의는 어땠나?
= 재심 부분과 관련해서는 송영길 의원이 그에 관해 질문했는데 문병호 의원께서 재심사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했다. 그래서 법리적 측면에서라든가 현실적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이 이해한 것으로 의총의 분위기를 이해했다.
확정판결 받은 사건은 제외된다고 해서 지난 시기 시국사건들이 영원히 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중에서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고문, 증거조작 등 재심사유가 충분히 또는 상당히 추정되는 경우 조사를 응할 수 있고, 조사과정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재심을 신청할 경우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이 진행되지 않았다.

- 수정안에 찬성하게 되는 건가?
= 당연히 당론으로 추인을 받으면 찬성으로 법안 통과시키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과거사법을 오랜 시간동안 협의 과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 처리를 하게 되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각 당이나 개인의 처지와 삶의 과정 속에서 반대 내지는 아쉬움, 만족스럽지 않은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애초 이법의 입법취지를 되돌아 볼 때 우리 과거 역사 속에서 부당한 국가 공권력이나 헌정파괴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 인권, 기본권이 유린되었던 사건과 사고들이 역사 속에 은폐되고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이 법을 통해 그 진실관계가 재조명되고 진실이 밝혀지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의미 자체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진실규명을 토대로 미래를 향한 국민의 화합과 화해에 이 법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은 문병호 의원 표현대로 이 법을 실질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이다. 또한 이 법의 해석은 필요시 사법부의 역할이 될 것이다. 우리는 부족한대로 과거사법의 역사적 의미를 생각하며 여야 합의하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에 대한 평가는 국민과 여러분들이 같이 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2005년 5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