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영식 공보부대표 정례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1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4월 28일(목) 09: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내용

오늘 상임위 일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법사위는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 제2소위가 열리고, 오후 4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현안보고가 있을 것이다. 교육위는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고구려연구재단지원법안에 대한 공청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은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 수렴할 예정이다. 산자위는 오전 10시부터 업무 현안보고를 듣게 된다. 국회윤리특별위원회는 오후 1시 30분에 징계자격심사소위를 열어 국회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다룰 예정이다. 국회개혁특위는 오후 3시에 국회관계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갖는다. 기후협약대책특위는 오전 10시에 2차회의를 열어 주요 업무보고와 심사보조자 위촉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어제 저녁 9시에 원내대책회의를 가졌다. 과거사법 처리와 관련해서 의견을 취합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원내대표는 지금 현재 4월 임시국회에서 설정하고 있는 52개 주요법안의 처리상황이 기대에 미흡하다고 지적하시고, 4월 국회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열심히 뛰어달라는 독려의 말씀이 있었다.
4월 임시국회의 가장 주요한 법안은 무엇보다 과거사법과 공직자윤리법인데 공직자윤리법은 만족스럽진 않지만 개정안이 처리된 반면 과거사법은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다. 과거사법을 처리하기 위해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과거사법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 보도와 다르게 우리당은 어제 회의를 통해 지금 시점에서는 쟁점사항의 핵심인 ‘이에 동조하는 세력에 의한’ 이 문구에 대해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반면 조사위원회 위원 자격 조항과 관련해서 4조 2항 5호의 일반조항은 한나라당의 삭제요구에 대해 삭제할 수 있다. 그러나 삭제하더라도 최소한 종교계, 언론계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한나라당을 설득해 나가기로 입장을 정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한 축으로는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토대로 의총에서 입장을 확정하는 절차를 속도감 있게 밟아 나가고 다른 한 축으로는 위의 기본입장으로 갖고 한나라당을 설득해 나가는 작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5월 4일,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을 처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지금 우리당 원내지도부는 이 입장을 가지고 과거사법 처리를 위해 임하고자 한다. 이틀 전 있었던 우리당 의총에서 여러 의원들이 과거사법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해주셨다. 기본적 원칙과 명분에 근거한 반론도 있었고, 문제제기도 있었다. 현재 과거사법과 관련된 여야 논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고민의 측면들이 우리당 의원들 안에서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서 남은 기간동안 의원 간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당내에서 모아지는 의견에 기초해서 과거사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 시간에 브리핑해드린 것이 어제 회의의 결과이자 우리당의 공식입장임을 밝힌다.

◈ 질의응답

- 시민단체는 안 넣어도 된다는 입장인가?
= 시민단체라고 적시해서 넣기에는 시민단체의 범위와 대상이 적절치 않고, 한나라당이 그 조항에 대해 민감하게 문제제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우리당이 종교계 참여를 집착하는 이유는 이 과거사법이 진실과화해를 위한 기본법이다. 과거역사에 대한 왜곡된 진실을 옳게 조명해서 평가하는 것 못지 않게 이를 토대로 국민적 화해와 통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자는데 입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 화해를 위해 종교계 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그 자체로 뜻 있고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역사적 과정에 함께 해온 언론계의 덕망있는 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입법 취지를 살리는데 보다 적절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역할을 재고시키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 원내대책 회의 비정규직 법안 논의 없었나?
= 별도 논의는 없었다.


2005년 4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