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해양수산부, 농림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7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4월 21일(목) 10: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참 석 : 강봉균 수석부의장,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조일현 농해수위간사, 이영호 제4정조부위원장, 이시종, 한광원 의원
▷ 브리핑 :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오늘 해양수산부와 7시30분에 당정협의를 가졌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무인도서 관리법을 제정해서 무인도서에 대한 보존과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 법은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했다. 다만 무인도서관리법에 관한 것은 관리법이라는 명칭에 문제 제기가 있어서 무인도서 보존과 개발이용 등에 관한 내용으로 법률명 수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법의 제정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에 현재 무인도서가 2300여개가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 중국과 브라질이 경제 발전을 하면서 자원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자원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해양자원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자원활용시대를 대비하여 증가되는 무인도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 의해 법을 제정하게 됐다.
두 번째는 선박투자회사법을 대폭 개정하기로 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해양주권 확보를 위해 해경의 기동력 확보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일본은 속도를 높여가고 있고 중국도 서해안 경비함대를 늘려가고 있는데 반해, 우리 해양경찰청은 장비의 노후로 예산 충당 소요가 너무 크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선박펀드를 조성해 자금을 조달하여 노후화된 함정을 교체하고 함정의 수를 늘리기로 합의했다. 해양경찰청의 함정 증가도 해양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 번째 내항여객선 운임에 대한 국고지원 논의가 있었다. 현재 해수부에서는 국고 30%지원을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지자체가 같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 부처와 협의과정에서 지원율이 결정될 것이고 지자체도 일정 분담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다.

다음으로 8시30분에는 농림부와 산림청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대한 당정협의를 가졌다. 매년 발생되는 대형 산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의견이 접근했다.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방화수림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주택가나 사찰 등에 접근되는 나무들을 많이 베어서 방화수림대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산불 발생시 무인감시 카메라가 밤에 작동되지 않았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 무인감시 카메라에 자외선 감지기능을 갖추도록 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는 산불이 났을 경우 진압책임 등과 관련해서 행정체계에 혼란을 발견했다. 이번 산불의 경우도 실질적인 지휘 책임은 강원도지사가 가졌는데, 장비운영권은 산림청장이 갖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차제에 지휘체계를 검토해서 관계법령을 보완키로 했다. 지휘자가 유관기관에 요구할 경우, 동원체계를 갖추는 등 산림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분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초대형 헬기를 현재 1대 보유하고 있는데 최소한 동시에 3개조가 동원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추가적으로 우선 두 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했다. 또한 국유림 관리소에 있는 산불전문 진화대가 이번 산불 진화과정에서 역할이 컸음을 평가하고 이들과 같이 산불진화에 전문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우리나라가 60-70%가 산림지대여서 봄이면 여기저기서 산불이 나는데 바람이 강한 강원도의 기후적 요인을 고려하여 동해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조직과 특별관리를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특별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산림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오늘 3800여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우리당은 예산당국과 당정협의과정에서 최대한 이를 반영키로 했다.


- 초대형 헬기 두 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종으로 구입하게 되는가?
= 아직 기종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현재 사용 중인 것인 러시아제 헬기다.

- 예산 증액 요청과 관련해서 예산처에서는 난색을 표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오늘 합의한 대책에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 기획예산처에서 난색을 표했지만 이번 대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존예산에는 우선순위가 낮은 것도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예산당정 협의에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당에서 할 것이다.

- 무인도서 관리법안은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 무인도서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 국가전략상 해양자원의 개발 필요성 때문에 유인화해야 되는데, 소득창출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환경보전의 가치가 있다면 정부에서 인원을 파견해서 보존하고, 개발의 여지가 있으면 개발 절차를 만들어서 민자유치를 통해 관광 소득원화 하는 방식이다. 서해안쪽에는 중국과 해안에 관한 협정이 조율되지 않고 있는 등 현재 무인도서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유인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 진다. 보전은 정부가 직접하고 개발 가치가 있는 곳은 개발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를 만든다는 것이다.

- 방화수림대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구체적인 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핀란드 등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주택가 등은 산림과 주택의 폭을 넓게 한다든지 그 대상에 따라 폭이 결정될 것이다.

- 무인도 관리법에 독도도 포함되나?
= 독도에 대해서 우리당은 지속적인 이용에 초점을 둔 법안을 제출했고, 한나라당에서는 두개의 법률을 제출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법률을 상임위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이 있다. 무인도서관리법은 그것과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이다. 특별법으로 되면 제외 될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포함시킬 계획에 있다. 앞으로 협의할 것이다.


2005년 4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