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당정협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7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3월 11일(금) 10: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원혜영 정책위의장, 이용희 국회행자위원장, 정성호 제1정조부위원장, 박기춘 행자위간사, 최재천 법사위간사, 오영식 공보부대표, 조성래, 서재관, 이원영 의원 / 윤성식 정부혁신위원장, 권오룡 행자부차관, 오정희 감사원 사무총장

◈ 모두발언

▲ 원혜영 정책위의장
오늘 논의할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은 우리당의 17대 총선 공약이다. 3월 9일자 서울신문을 보니 그간 최고인기부서였던 각 지자체의 감사부서가 비인기부서로 전락하였다고 한다. 감사부서근무의 가산점 폐지와 감사부서가 각 단체장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점, 선배나 동료의 비리를 조사해야 하는 감사담당자가 독립적으로 소신껏 일하기가 힘들어서 그렇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 제정을 통해 감사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 이용희 국회 행자위원장
감사관련 법률이 우리당의 17대 공약사항이었다. 공교롭게 당에서는 이 시간 당의장 후보자 합동 연설회가 있다. 간결하게 논의하고 차질없이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자.

▲ 윤성식 정부혁신위원장
그동안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다.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도 어려운 과제 중 하나였다. 오랜 기간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계의 의견도 수렴하였으며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이상적인 모델에 가깝고 한국의 현실을 감안한 안을 만들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좋은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 결과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당의 17대 총선 공약사항이었고 그동안 법률안을 위한 노력을 해서 오늘 당정협의를 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법률제정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그간 있었던 내부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의 부족, 외부감사의 운영과 관련된 미비점과 중복감사 등의 문제들을 개선해서 감사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적 근거로서 법률안의 제정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박기춘 행자위 간사께서 브리핑 할 것이다.

▲ 박기춘 행자위 간사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열린우리당의 17대 총선공약으로서, 행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법이라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이 법을 다음 국회에서 제정키로 합의했다.
합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는 의무적으로 별도의 감사기구를 설치토록 하고, 감사기구의 장은 반드시 개방형 직위로 하여 직무상 독립성을 강화했다.
둘째, 중복감사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외부감사원칙을 도입하고, 감사원에 감사활동조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 감사중복을 조정하도록 했다. 지자체에 가면 각 중앙부처와 기관에서 수많은 감사를 받게 되어 대민서비스, 행정서비스가 소홀해지는 단점이 있었다.
셋째, 국민의 감사참여 확대를 위해, 행정기관에는 필요시 외부인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의 감사수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특정 감사사무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다.

◈ 질의응답

- 개방형 직위란?
= 공직내외에서 응모토록 한다는 것이다.

- 예를 든다면?
= 각 지자체에도 감사부서가 있지만 자체 감사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하나의 모순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되었다. 다시 말하면 지자체장이 일년간 행정을 한 것을 부하직원이 감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본다. 이것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위해 별도의 감사기구를 두는데 개방형인사를 통해 독립적인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이미 있는 감사관련부서는 사라지나?
= 그 부서가 개방형인사로 전환되는 것이다.

- 4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인가?
= 4월 국회에 처리하는 것으로 당과 정부는 합의하였다.


2005년 3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