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당정협의 (식품안전기본법제정및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 관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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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3월 11일(금)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원혜영 정책위의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이기우 보건복지위 간사, 김선미, 김춘진, 문병호, 유필우, 장향숙 의원 /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송재성 차관, 문경태 기획관리실장, 이명수 농림부차관, 강무현 해양수산부차관, 김정숙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박기종 국무조정실 조정관, 류호영 국민건강제도개선팀장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오늘은 식품안전기본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놓고 당정협의를 하려 한다. 식품안전기본법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계획을 실행하는 시스템 등과 관련해서는 많은 토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역시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것을 일반재정으로 할 것인지 기금을 확대할 것인지 등과 관련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여러 사정이 있었겠지만 차관회의 이전에 당정협의를 해야 한다는 총리훈령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새로운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이 들어서서 이 점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이것은 다른 차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정부가 과연 국민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관심사인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에도 그 부분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불량만두소사건 등에서 나타났듯이 그때 온 나라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나중에 또다시 반복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에 근본적인 불신과 약화를 가져온 것이 바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책이 아닌가 싶다.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이 오늘 식품안전기본법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에 제대로 해야겠다고 정부도 생각할 것이고, 참석한 의원들께서도 같은 뜻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는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 절차조차 이행 못하면서,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고 차관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전단계로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과연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식품안전정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빨리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해서, 이번 기회에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해 하고 의심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의 여러 식견과 일선에서 일하는 식품담당 종사자들의 건강성이 수렴된 정책이 나와야한다. 국민들에게 먹거리 안전성을 정부가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것만 해도 정부의 신뢰도를 한 단계 크게 높이는 것이라 보고 있다.
과정과 절차를 충실하게 실질적으로 밟아감으로써 오늘이 마지막 대책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날씨가 궂다. 이른 아침에 원혜영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은 이목희 정조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정부안으로 제출한 식품안전기본법과긴급의료에관한법률 두 안건을 갖고 보고를 드리고 당정협의를 하고자 한다.
국민들 사이에서 식품의 안전문제에 대해 강한 욕구와 바람이 있다. 근래에는 서민층까지 포함해 웰빙요구가 강력하기 때문에 식품의 안전성과 건강성을 담보하고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과 확실한 수준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자 노력했다.
이점은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전반에 걸친 식품의 안전성을 확실히 확보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식품안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유해식품의 출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 식품안전관리에 소비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식품안전으로 인한 분쟁을 원활히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대안들에 대해서는 이후 입법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 결과 브리핑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오늘 회의에서는 정부제출 예정인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과 유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 두 안건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은 식품안전관리 업무가 8개 부처로 나뉘어 있는데 나뉜 업무를 통합 조정해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 법안의 주요 방향과 내용 관련해서는 당정간에 합의를 봤다. 다만 주요 내용 관련해서 당정간에 좀더 심도있는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설치되는 식품안전정책위 산하에 집행기구를 두게 되어 있다. 그 사무처를 어디에다 어떤 규모로 어떤 구상으로 할 것인가는 정부와 당 간에 더 협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그것을 총리실에 둘 것인지, 책임있는 부처에 둘 것인지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른 하나는 식품의 위해성 평가다. 현재 생산단계에서는 각 부처가 평가하고 유통단계부터 식약청이 평가한다. 이러한 위해성 평가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일원화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는 당정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늘 회의 모두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이 법안을 총리훈령에 의하면 차관회의 상정 14일전에 당정협의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훈령에 다소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다. 급한 안건이 있을 때 반드시 차관회의 상정 14일 전에 해야 하느냐에 대해 총리 훈령을 현실성 있게 고치되 고친 훈령을 반드시 지키자는 고위당정에서의 의견일치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당정협의 안건으로 가져온 법률에 대해 당에서 질책이 있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개정법률안은 아시는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응급환자 사망율이 선진국에 비해 4-5배 높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도로교통법 117조 3항에 의해 범칙금의 2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받아서 쓰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것을 범칙금 뿐 아니라 과태료의 20%도 응급의료기금에 넣어 사용하는 것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올바른 방향이라고 제안되어 있다.
응급의료기금은 기획예산처의 가안으로 폐지되어야 하는 기금 중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은 응급의료기금의 당장 폐지는 옳지 않다, 존속시키고 범칙금 뿐 아니라 과태료의 20%도 함께 응급의료기금에 넣어서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사고 발생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응급의료기금을 일단 존치하는 것을 합의를 했고, 과태료 20%를 넣는 부분은 당정간에 더 협의할 것이다. 다만 당의 입장은 과태료 20%를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당은 그런 방향을 갖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할 것이다.


2005년 3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