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특별법 처리 논란에 대한 입장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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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3월 6일(일) 10:0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오영식 공보부대표 브리핑

빅딜론은 한마디로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일이다. 논리적으로나 시간의 선후관계를 따져보나 말이 안되는 주장이다. 우리당은 그동안 합의사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야당 지도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대응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행정도시특별법을 흠집내고 내부 분열을 밖으로 돌려 해소하려는 얄팍한 정치 술수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현재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빅딜설은 세 가지 이유에서 성립될 수 없는 허황된 소설에 불과하다.

첫째, 행정도시특별법과 과거사법은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결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해진다.
과거사법은 이미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고 본회의에 계류 중인 안건이다. 과거사법과 행정도시법은 법안의 성격상 결코 맞교환할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안이다. 과거사법을 4월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없던 일로 한다든지 1년을 연기한다든지 했다면 혹시 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둘째, 2월 임시국회에서 진행된 여야 협의 일정상 애초부터 거래가 성립될 수 없다. 행정도시특별법과 과거사법은 각각 별도의 협의 일정을 거쳐 합의가 도출된 개별 사안이다.
행정도시특별법의 경우 이미 2월 23일 행정수도 후속 특위에서 여야간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당일 국회 건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그리고 2월 23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7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표결까지 거쳐 46 : 37로 찬성 당론이 확정된 사안이다. 과거사법 처리 4월 연기를 합의한 원내대표 회담은 이보다 5일이 지난 2월 28일에 진행되었다. 행정도시특별법은 이미 논의가 끝난 전혀 별개의 사안이었던 것이다.

셋째, 과거사법 처리 4월 연기는 단순히 행정도시특별법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한 우리당 지도부의 순수한 고민의 선택이었다. 과거사법 처리 연기는 한나라당의 일관된 주장이었지 행정도시특별법의 논의과정에서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다.

행정도시특별법은 전국민의 관심사이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이었다. 더 이상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국론분열로 이어져 경제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올 해의 국정운영 기조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

이에따라 행정도시특별법 처리에 집중해야겠다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2월 28일 합의당시 우리당 지도부는 과거사법 처리 연기를 둘러싸고 당 안팎의 비판적 여론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감수키로 하고 결정을 내렸다.

지난 3월 3일 정세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설명했다. 과거사법을 2월에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아쉬움과 원만한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에 대한 고민을 전달하고자 한 것이지 야당과 거래를 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었다. 박근혜 대표, 김덕룡 원내대표 모두 빅딜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세균 원내대표 또한 그런 표현조차 써 본적이 없다.

객관적인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빅딜설을 제기하고 부추기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후 과정을 충분히 살피려는 노력 없이 의미를 왜곡해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악용하는 낡은 정치행태는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우리당과 한나라당 지도부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행정도시가 건설되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다만 그 규모를 둘러싸고 약간의 이견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현재 야당 일부에서 빅딜설을 증폭시키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총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보니 모든 것이 거래로 보이고 야합으로 보이는 것 뿐이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빅딜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2005년 3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