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영식 공보부대표 정례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5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2월 24일(목) 09: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내용

어제 고생이 많으셨을 것이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문제가 여야간 오랜 논의와 우여곡절 끝에 합의 처리된 날이기도 하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뿐 만이 아니라 임시국회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날이었다. 여타 상임위도 많은 법안들이 처리된 날이다. 어제를 기점으로 임시국회 성적표가 많이 올라갔다고 평가가 된다.

오늘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다.
오전 8시부터 비전2005위원회 회의가 국회 당의장실에서 개최되었다. 회의결과는 별도로 브리핑해 드릴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이 마무리되면서 2월 임시국회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오후 2시 양당 수석부대표가 만나 남은 주요 쟁점 법안과 현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장소는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있을 것이고 합의된 내용은 합의문 작성하여 배포될 것이다.
같은 시간 오후 2시에 우리당과 한나라당 양당정책협의회에서 합의된 공동정책개발과 관련해서, 평택시에서 주최하는 평택시 취업박람회에 여야 정책위 의장과 정책협의회 관련자, 회담 관련 상임위 간사 의원들을 포함한 여러분들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 취업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가능하면 공동으로 정책개발을 해내는 예를 만들어보겠다는 취지로 현장 방문을 하게 된다.
오후 6시 30분에 디지털최고경영자회의 창립기념식이 있는데, 정세균 원내대표께서 참석하여 축사를 하실 예정이다.

어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여야 합의 처리되는 관계로 여타 상임위에서 의결 처리된 주요 법안들이 혹시 전달 안 됐을지 몰라서 간략히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다.
행자위에서는 정부조직법이 어제 상임위에서 처리되었다. 여성가족부나 청소년위원회 신설, 정부조직의 팀제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부조직법이 처리되었다. 다만 건설교통부의 명칭 변경과, 복수 차관제 신설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여 4월 임시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처리되었다.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부동산중개업법개정법률안도 어제 건교위에서 처리되었다. 법안의 명칭을 바꾸고, 거래당사자들의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중개사에게 경매․공매 대리입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부동산중개업법개정법률이 처리되었다.

산자위는 해외자원개발법, 기업활동규제완화를위한특별법 등 주요법안과 함께 관심법률이었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시설유치지역지원을위한특별법도 일부 수정하여 상임위에서 의결처리 되었다.

오늘 상임위 주요일정을 말씀드리겠다.
재경위의 한국투자공사법이 소위를 거쳐서 전체회의에 회부되어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의 처리를 위해 8시부터 소위를 개최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다.
환노위에서는 비정규직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민주노동당이 소회의실을 점거하여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관련법안을 당장 처리하겠다고 명시한 것도 아니고, 일단 상임위에서 합의처리를 위해 논의해보자는 취지인데 이런 논의를 민주노동당이 물리적으로 원천 봉쇄하는 행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이 법안 처리라든가 주요내용에 있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의회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대화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는 기본자세이고 국회법을 지키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은 지금이라도 논의의 원천봉쇄를 반복하지 말고 대화와 합리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세를 바꿔주시길 정중히 촉구한다.
오늘 10시부터 정당법및정치자금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제3회의장인 145호에서 있을 예정이다.

어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본회의 처리에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여야 합의하여 25일 본회의에서라도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면 3월 2일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질의응답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입장은 가능하면 2월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인가?
= 기본입장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 비정규직관련 입법과 관련해서 민주노동당과 합의 전제로 처리하는 것인가?
= 질문이 성립되는지 모르겠다. 민주노동당과 합의를 전제로 하여 처리하는 법안은 아니다. 정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소수 의견이나 반대의견들이 충분히 개진되고 대화와 논의를 통해 현안이나 법안에 최대한 반영을 하되 그래도 완전히 합의가 안 되면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절차를 밟아 처리될 것이다.

- 2월 처리 유보방침에서 입장이 바뀐 배경은 무엇인가?
= 유보방침이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바 없다. 2월 임시국회에서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동안 정부 입장은 변한 것이 없고, 여당 입장으로서는 노동계 반발과 민주노총의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논의와 생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사이 상황이 변했다. 민주노총 전대의 연기도 있었고, 정부는 반대로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 3년간 급증해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분들에 대한 차별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보호하는 법률적 근거는 상황논리에 의해 미뤄질 성격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그동안 정부안 중 노동계 의사를 반영했는데 미흡하다면 수정보완을 하더라도 2월 임시국회 내 꼭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지난 고위당정에서 다시 한번 개진했고, 이에 우리당도 수긍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내용적 수정을 전제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 환노위 위원들간 2월 처리에 대한 이견이 있지는 않나?
=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2005년 2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