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 심판 결정에 대한 의견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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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헌법재판소는 오늘,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을 둘러싼 법원의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심리결과에 대해 위헌 불합치 결정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민법은 헌법의 하위법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명시된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제11조 1항)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제36조) 원칙에 위배되어 왔다.

무엇보다 이제는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 합의가 된 사안이고, 호적제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대안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현실을 잘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호주제로 인해 일상생활속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던 국민들에게는 희망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 헌재의 헌법불일치 결정에 따라 이제 국회는 앞으로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호주제폐지와 관련한 논의를 보다 신속하고 활발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이 지난 10일 ‘혼합형 1인 1적 가족부’를, 법무부는 26일 ‘본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기록부 형태’를 새로운 신분등록부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니 만큼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민법조항이 양성평등하게 거듭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호주제로 인해 고통 받는 가정의 현실을 개선하고, 양성평등과 자녀의 복리를 보다 진전시키기 위하여 호주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후 국회여성위원회에서 단일안을 만들어 법사위에 제출하여 지난 연말 여야 합의로 2월 임시국회에서 폐지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약속대로 민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양성평등 사회와 인권국가로서 성큼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5년 2월 3일
열린우리당 전국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