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안'에 대한 의견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6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월 11일(화) 14:00
▷ 장 소 : 중앙당 브리핑실
▷ 브리핑 : 이경숙 의원, 채수찬 의원, 김현미 의원

헌법의 양성평등이념에 반하는 호주제를 폐지하는 민법개정안이 지난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이후 새로운 신분 등록제에 대하여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일, 대법원이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안'을 그 대안으로 발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이라고 하겠다.

대법원의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안'은 국민 한 사람마다 본인의 신분등록부를 갖는 것으로서, 개인의 신분등록부에는 본인의 신분정보와 신분변동사항을 기재하고 배우자,부모,자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만 기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신분등록부를 갖는 1인 1적을 근간으로 하면서, 본인 이외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가족사에 대한 신분정보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신분들록 관련 증명서를 가족 증명, 일반 증명, 혼인 증명, 입양 증명으로 나누어 발급함으로써 기본가족별 편제방안이 갖고 있는 가족공시 기능과 목적별 편제방안의 사건별 증명방식을 혼합하였다. 이는 양성평등의 헌법이념과 가족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를 반영하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대법원이 제시한 '혼합형 1인 1적 방안'은 또 하나의 유력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본가족별 편제방안의 문제점을 대부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은 부부와 미혼자녀를 구성원으로 한 가(家)를 단위로 신분등록불르 편제하게 되는데, 이는 현재의 호적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대부분 유지하게 된다. 즉 호주제가 폐지되면 남성우선적 호주승계순위는 사라지지만, 검색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 부부 중 일방을 기준인으로 정해야 하므로 누구를 기준인으로 할 것인지, 기준인 변경 시 누가 승계할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가 새롭게 생긴다. 또한 하나의 신분등록부에 전체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이 기록됨으로써 그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게 되어 사회적 차별을 받을 수 있고, 국민들로 하여금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정상가족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차별할 수 있게 된다.

끝으로 대법원은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안' 의 국회 제출 이전에 토론회 등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루어질 호주제 폐지를 완벽히 뒷받침 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기대한다.


2005년 1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