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개혁 6개 법률안 관련]민생개혁 6개 법률안 관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7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6개 법률안에 대해 원내대표회담에서 적극 제기하였으며, ‘개인채무자회생법안’ 등 4개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합의를 이끌어 냄
● 관련 상임위원들을 통해 6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상임위별 적극적인 활동 독려함

□ 개인채무자회생법안
○ 상 황 : 2003년 11월 6일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재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 필요성 : 정기적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개인회생절차를 마련해 주어야 함. 관련단체들도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조속한 입법 촉구 중.
○ 원내대표회담결과 : 정부 동의 하, 회기 내 처리 합의

□ 미아의발생예방및가족상봉지원에관한법률안
○ 상 황 : 2003년 8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재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
○ 필요성 : 최근 어린이 실종 사건 및 피살사건 발생으로 아이를 둔 부모의 불안과 국민적 우려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및 국회의 대책 필요.
매년 수백명씩 발생되는 미아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인 지원과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불안을 반드시 해소해야 함
○ 원내대표회담결과 : 조속처리 합의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 상 황 : 법사위에서 반려된 법률안을 수정, 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한 번안동의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시켰음에도 재심사 지연.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수정하여 가결함
○ 필요성 : 일제잔재 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키 위해 본회의 상정 및 통과 필요
○ 원내대표회담결과 : 법사위에서 조속히 상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촉구키로 대표간 합의
※ 원내대표 간 합의 및 법사위 통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본회의 상정 보류를 요청해 오늘(2.27) 본회의 안건에서 빠짐

□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상 황 : 2003년 11월 22일 발의, 소관 상임위를 정하지 못해 운영위 계류되다가 2월 19일 운영위 간사협의를 통해 법사위 지정했으나, 법사위에서 2차례 반려된 안이며 운영위 간사간 협의만으로는 공식성이 담보되지 않아 법사위로 이관되지 못하다가 2월 24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하여 25일 행자위에 회부됨
○ 필요성 : 이번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자동 정지됨.
○ 원내대표회담결과 : 우리당 1년 6개월 연장, 야당 6개월 연장 주장. 미합의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관계로 6개월 연장안 합의하고 조속처리키로 함.
※ 26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1년 연장안을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고자 하였으나, 한나라당이 보류 요청함

□ 6.25전쟁휴전이전민간인희생자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게관한 법률안(대안)
○ 상 황 :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과 관련, 제출된 4개법안 26개 청원에 대해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에서 김원웅의원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를 통해 법률안의 제명을 위와 같이 변경 제출하였으나, 한나라당에서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고 있음
○ 필요성 : 전쟁과 관련이 없는 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등 무고하게 희생당하였으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적제도 불비
○ 원내대표회담결과 : 한나라당의 반대로 미합의. 우리당이 국회의장에게 27일 본회의 상정 촉구 공문 전달함
※ 오늘(2.27) 본회의에도 안건 상정이 안 돼 있음

□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상 황 : 한나라당이 시청료 분리징수안을 고수, 문광위 계류
○ 대 책 : 국무조정실, 청와대에 협조요청하고 총리를 통해 한나라당을 설득, 이번 회기 내 반드시 처리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