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원조당의 뻔뻔스러운 면죄부 주장]부패 원조당의 뻔뻔스러운 면죄부 주장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67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법조항 일부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다.

“불법정치자금은 보존해야 할 영수증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 정치자금을 전제로 한 정치자금법 31조에 의하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자는 범죄구성 요건 상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불법자금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위험이 있는 사항에 대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헌법 제 12조 2항의 자기부죄 강요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세상에 이런 궤변이 있을 수 있는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합법적 정치자금에만 적용하고,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인가?

차떼기, 책떼기, 검은 돈의 공작정치까지 온갖 불법을 자행한 한나라당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부족할 판에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항변하는 뻔뻔스러움에 기가 막힐 뿐이다.

부패 원조당 한나라당의 환골탈태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면죄부 주장인가?


2004년 2월 24일
열 린 우 리 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