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교육위원회 파행, 직권상정만이 해결책이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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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오늘(12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또다시 한나라당의 불법적인 의사일정 저지로 인해 파행되고 말았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사립학교법 개정관련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다루자고 의사일정변경안을 동의하였고, 이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재청하였다.

그러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국회법에 따라 토론없이 표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황우여 교육위원장은 이에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의사일정의 진행을 기피․거부하였고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정회를 틈타 회의를 거부하고 대부분 자리를 뜨고 말았다.

결국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을 논의할 의지도 자세도 없이, 국회법을 위배하면서 마냥 국회 교육위원회를 파행시키는 지연전술로 일관하고 있음이 다시 확인되었다. 국회가 더 이상 소수의 횡포에 의해 무력화되고 제 책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교육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사립학교법을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 논의할 것을 한나라당에 시종일관 요구한 바 있다. 한나라당이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보여준 국회법 무시․지연전술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왜 필요한지를 반증하고 있다.

교육위원회의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최선을 다했다. 이제 국회의장은 사립학교법을 직권상정해야 한다.


2004년 12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지병문, 구논회, 백원우, 복기왕, 이인영, 유기홍, 정봉주, 조배숙, 최재성,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