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4인대표회담 결과 오전 브리핑
▷ 일 시 : 2004년 12월 23일(목) 11: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천정배 원내대표, 김덕룡 원내대표
◈ 브리핑 내용
오늘 오전 회담에서는 회담의 일정과 절차에 대해 논의하여 결정했다.
첫 번째로는 이번 회기가 30일까지로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4인 대표회담을 27일까지 휴일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오늘 오후 회담은 3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하고, 내일 24일에는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25일에는 오후 2시부터 밤늦게 까지, 26일에는 오후 3시에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27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무기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는 해당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국회개혁특위, 소위원회 등도 4인 대표회담과 마찬가지로 풀로 가동하기로 했다. 주말이라도 쉬는 것 없이 가동하기로 각 당 의원들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겠으나, 과거사 법에 관해서는 이미 각 당에서 발의한 법안의 상임위원회가 행자위원회, 교육위원회로 다르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도 토론하겠으나, 상임위를 넘어서는 협상 실무팀을 각당 4인씩 총 8인으로 구성하여 과거사 법에 대한 실무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4인 대표회담은 배석자 없이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법안 별로 각 당에서 2인 이내의 배석자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오늘 오후에는 국가보안법과 투자3법을 다룰 것이다.
◈ 질의응답 및 추가발언
- 오늘 안건은 오늘 마무리 되나?
= 해봐야 안다.
- 안건은 어떻게 되나?
= 안건은 정해졌다. 지난번 합의 내용은 4개 쟁점 법안과 투자3법이다.
-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4인 대표회담을 다 거쳐가는 건가?
= 상임위나 소위가 회기 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스케쥴을 잡아야 한다.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4인 대표회담은 상임위나 소위 등 국회 정상적인 기구의 작동을 통해서 아무리 해도 타결이 안 되는 것에 한해서 최종적인 책임자들이 모여 정치적으로 타결을 시도하려는 자리이다. 이것이 결코 국회기구를 무력화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 거꾸로 상임위나 소위에서 하지 않고 4인 대표회담에 넘기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4인 대표회담에 회부하는 것도 아니다. 최대한 상임위나 소위차원에서 의견을 좁히고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 4인 대표회담에서 그런 쟁점 사항에 대해서 정치적인 타결을 시도하는 것이다. 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원칙에 따라 상임위와 소위가 이뤄지도록 각 당 의원들에게 분명하게 주지시키도록 할 것이다.
- 협상 실무팀에서 무엇을 정할 수 있는 건가?
= 과거사법은 양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협상 실무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연석회의도 하기 어렵고 하여 그 한도 내에서 실무팀을 만드는 것이다.
- 교육위는 정상화되나?
= 모든 상임위가 정상화 되는 것이다.
- 한나라당은 교육위에 27일 상정하자고 했다는데?
= 27일은 통과시켜야 하는 날이지, 그때 상정하면 어떻게 되겠나?
- 일정 말고는 다른 말씀 없었나?
= 잘해보자고 했다.
- 예산안 심의 관련해서는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하지 않았나?
= 모든 문제가 그동안 해 온 것을 모두 무로 돌리자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새로 들어왔으니 한나라당 의견을 추가해서 논의하면 될 일이지, 기존의 논의를 무효화 하는 것은 문제이다. 그리고 다 만들어졌으니 더 이상 논의하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이다. 서로 대화정치라는 틀안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일들이다.
- 각 상임위는 27일 통과시켜야 하나?
=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지 않았나. 회기가 30일까지이고 29일, 30일은 본회의를 해야 한다.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도 통과해야 한다. 법사위 유예기간은 지난 회담에서 양해하기로 이미 합의가 되어 있으니, 역산해 보면 되지 않겠나. 적어도 27일이나 28일에는 상임위를 통과해야 한다. 27일이나 28일에 처음 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는가. 그에 맞춰서 상임위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
= 오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 협상 전에 한나라당 당론을 먼저 얘기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나?
= 국보법에 관련해서는 오후에 논의할 것이다.
- 오후 회의에 배석자 있나?
= 원칙적으로 배석자 없이 하되, 필요한 경우 배석하게 할 것이다.
2004년 12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12월 23일(목) 11: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천정배 원내대표, 김덕룡 원내대표
◈ 브리핑 내용
오늘 오전 회담에서는 회담의 일정과 절차에 대해 논의하여 결정했다.
첫 번째로는 이번 회기가 30일까지로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4인 대표회담을 27일까지 휴일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오늘 오후 회담은 3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하고, 내일 24일에는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25일에는 오후 2시부터 밤늦게 까지, 26일에는 오후 3시에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27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무기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는 해당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국회개혁특위, 소위원회 등도 4인 대표회담과 마찬가지로 풀로 가동하기로 했다. 주말이라도 쉬는 것 없이 가동하기로 각 당 의원들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겠으나, 과거사 법에 관해서는 이미 각 당에서 발의한 법안의 상임위원회가 행자위원회, 교육위원회로 다르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도 토론하겠으나, 상임위를 넘어서는 협상 실무팀을 각당 4인씩 총 8인으로 구성하여 과거사 법에 대한 실무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4인 대표회담은 배석자 없이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법안 별로 각 당에서 2인 이내의 배석자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오늘 오후에는 국가보안법과 투자3법을 다룰 것이다.
◈ 질의응답 및 추가발언
- 오늘 안건은 오늘 마무리 되나?
= 해봐야 안다.
- 안건은 어떻게 되나?
= 안건은 정해졌다. 지난번 합의 내용은 4개 쟁점 법안과 투자3법이다.
-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4인 대표회담을 다 거쳐가는 건가?
= 상임위나 소위가 회기 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스케쥴을 잡아야 한다.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4인 대표회담은 상임위나 소위 등 국회 정상적인 기구의 작동을 통해서 아무리 해도 타결이 안 되는 것에 한해서 최종적인 책임자들이 모여 정치적으로 타결을 시도하려는 자리이다. 이것이 결코 국회기구를 무력화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 거꾸로 상임위나 소위에서 하지 않고 4인 대표회담에 넘기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4인 대표회담에 회부하는 것도 아니다. 최대한 상임위나 소위차원에서 의견을 좁히고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 4인 대표회담에서 그런 쟁점 사항에 대해서 정치적인 타결을 시도하는 것이다. 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원칙에 따라 상임위와 소위가 이뤄지도록 각 당 의원들에게 분명하게 주지시키도록 할 것이다.
- 협상 실무팀에서 무엇을 정할 수 있는 건가?
= 과거사법은 양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협상 실무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연석회의도 하기 어렵고 하여 그 한도 내에서 실무팀을 만드는 것이다.
- 교육위는 정상화되나?
= 모든 상임위가 정상화 되는 것이다.
- 한나라당은 교육위에 27일 상정하자고 했다는데?
= 27일은 통과시켜야 하는 날이지, 그때 상정하면 어떻게 되겠나?
- 일정 말고는 다른 말씀 없었나?
= 잘해보자고 했다.
- 예산안 심의 관련해서는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하지 않았나?
= 모든 문제가 그동안 해 온 것을 모두 무로 돌리자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새로 들어왔으니 한나라당 의견을 추가해서 논의하면 될 일이지, 기존의 논의를 무효화 하는 것은 문제이다. 그리고 다 만들어졌으니 더 이상 논의하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이다. 서로 대화정치라는 틀안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일들이다.
- 각 상임위는 27일 통과시켜야 하나?
=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지 않았나. 회기가 30일까지이고 29일, 30일은 본회의를 해야 한다.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도 통과해야 한다. 법사위 유예기간은 지난 회담에서 양해하기로 이미 합의가 되어 있으니, 역산해 보면 되지 않겠나. 적어도 27일이나 28일에는 상임위를 통과해야 한다. 27일이나 28일에 처음 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는가. 그에 맞춰서 상임위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
= 오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 협상 전에 한나라당 당론을 먼저 얘기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나?
= 국보법에 관련해서는 오후에 논의할 것이다.
- 오후 회의에 배석자 있나?
= 원칙적으로 배석자 없이 하되, 필요한 경우 배석하게 할 것이다.
2004년 12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