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이철우의원 간첩조작 사건을 규탄하는 열린우리당 중앙위원회 결의문]한나라당의 이철우의원 간첩조작 사건을 규탄하는 열린우리당 중앙위원회 결의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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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열린우리당 중앙위원회는 한나라당에 의해 저질러진 ‘이철우 국회의원 간첩조작사건’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러한 정치테러를 자행한 한나라당을 온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규탄한다.

한나라당은 헙법기관인 국회의원까지 ‘간첩’으로 조작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열린우리당에서 제안한 4대개혁입법,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의 흐름을 저지하려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지휘하에 이뤄진 조직적 범죄행위이다. 과거 유신독재시대에 사용해 온 낡은 수법으로는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일 수 없다. 오늘로 한나라당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보수수구의 소굴”, “유신독재정권의 하수인”, “공안조작의 본류”로 규정한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다음과 같이 실천 할 것을 결의한다.

1. 열린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들의 여망인 4대개혁입법과 민생ㆍ경제입법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깊이 반성하며,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2. 열린우리당은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 제안한 ‘국보법 연내 처리 유보’는 한나라당의 거부와 “이철우 국회의원 간첩조작사건”으로 원인무효임을 선언한다.

3. 열린우리당은 4대 개혁입법과 민생, 경제입법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할 것이다.

4. 열린우리당은 4대 개혁입법과 민생, 경제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야당과 공조하여 임시국회를 운영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더 이상 불참, 조건부 참가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임시국회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5.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악용하여, 무책임한 정치폭로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작태를 엄단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개혁입법과 민생, 경제법안을 목마르게 기다렸던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04년 12월 10일
열린우리당 중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