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2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2월 9일(목) 09:5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참 석 : 원혜영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박기춘 행자위 간사, 이은영 의원, 유승희 의원 / 권오룡 행자부차관, 김찬국 국가인권위원장, 홍준형 전자정부전문위원회 소위원장
▷ 브리핑 : 이은영 의원, 홍준형 전자정부전문위원회 법제정비소위원장(서울대교수)

◈ 이은영 의원 브리핑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정협의는 여러기관에 걸쳐 있는 것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기안을 했고 정보통신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전산원에서 참여했다. 외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1년 전 일본에 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뒤집어 졌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보안법 같은 정치적 현안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뒷전으로 밀리는데 시민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은 그동안 행정정보에 관한 관리만 했는데 앞으로는 민간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매매하는 것을 이 법에 의해서 제한하고 있다. 백화점의 고객정보라든가 각종 교통사범에 관한 정보, 요즘 입시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핸드폰 메시지 주고받은 정보 등등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함부로 수집하거나 함부로 누구에게 제공,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추진체계로는 개인정보 보호 기구를 상당한 논의 끝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두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개인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특위 산하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인권위원회에 둔 이유는 (다른 나라에도) 이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기구가 아닌 독립성이 강한 기구에 두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일반 행정기구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마구 개인정보를 남용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기구에 두는 기구이다. 개별 중앙행정기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교육, 정보통신, 금융, 의료, 노동 등 소관 개인정보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 취급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개인정보 자동수집 프로그램 등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을 규제하고 사생활 침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수집을 처벌한다. 그리고 개인정보 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외국에서는 개인의 인권신장을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법에 의해서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앞으로 유전자 정보라든가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다든가 하는 모든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역사적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 홍준형 위원장 브리핑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은 사실 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하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정보사회의 권리장전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입법이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는데 열린우리당과 함께 도와서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는 훌륭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 개인정보영향평가제에 대해 설명해 달라.
=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그리고 저희도 이 기본법을 통해서 제도화를 한 뒤에 구체적인 시행방침을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이다. 그런데 각 중앙 행정기관별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일반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될 것이다. NEIS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변경하거나 계량할 경우에 그것이 개인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사전에 예측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또 정보 시스템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시키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4년 12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