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안 상정 이제 폐지만 남았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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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한나라당이 국보법상정에 대해 뒤늦은 독설을 뿜어내고 있다.
한나라당! 허탈하고 분한 모양인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
“위원장이 사회권을 넘기지 않았고, 의자를 엎어놓고 그 옆에 서서, 방망이 대신 손으로 했다”며 무효라고 우겨댄다.

다시 한번 지적하는데 최연희 위원장은 법사위의사진행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발의된 법안의 상정을 거부하고, 속개시간을 지키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으므로 국회법 50조에 따라 우리당의 최재천 간사가 위원장을 대행한 것이다. 우리당은 전차회의에서 속개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의 직무유기 시 위원장을 대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 한 바 있다. 불만이 있다면 제 역할을 못한 한나라당 소속의 법사위원장에게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또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 등의 비법사위원들은 법사위원장자리을 점거하고 의사봉을 바지춤에 숨기는 등 법사위원회 회의 진행을 원천적으로 방해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 국회법110조에는 “의장석에서 선포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최재천 위원장 대행의 ‘의장석에서의 선포’에 대해 토를 다는 것은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니 국회법을 다시 읽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외우기 바란다.

한나라당의 온갖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의 최재천 간사가 법적 테두리내에서 안건을 상정한 것이며 이 안건은 법사위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56년동안 헌법위에 군림하면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인권을 탄압해 온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논의가 이제 국회에서 정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역사적인 날이다. 안보를 빌미로 권력을 누려온 과거세력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야한다. 한나라당은 국보법과 함께 역사의 뒤편으로 영원히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역사의 흐름 속에 같이 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2004년 12월 7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