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중앙위원회의, 기획자문위원회의, 고문단 연석회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31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2월 7일(화) 13: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당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문희상 고문 등

새로운 정치와 일하는 국회를 위한 여야 대타협을 제안한다.

◈ 성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오늘 우리 국가와 민족은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에 안주하고 후퇴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민생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미래지향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당은 인권이 보장되고 개혁이 성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과 대화해왔습니다.

형법보완을 통한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입법과 종합투자계획관련법 등 경제발전을 위한 각종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2004년 12월 6일은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반세기 이상을 헌법 위에 군림해온 국가보안법의 폐지안이 처음으로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산맥을 넘어선 것입니다. 법사위에 상정됨으로써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형법개정안은 법안으로서 생명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또 다른 중차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800여건 이상의 민생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개폐논의를 거부하면서 민생경제회복과 국가의 전진을 위한 각종 법안까지 정기국회내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또 임시국회소집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 시점에서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상임중앙위원, 고문단, 기획자문위원단 등 당 중진들과의 협의를 거쳐 민생과 개혁을 동시에 살리기 위한 ‘여야 대타협’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당은 어제 법사위에 상정된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연내처리를 유보하겠습니다.

한나라당에게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합니다. 현실적으로 남은 3일간의 정기국회동안 800여개의 산적한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처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합시다. 개혁법안도 국회 내에서 함께 토론하고 합리적 타협을 통해 연내에 처리합시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연내에 의회사상 최초로 입법청문회를 개최하고,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야 대타협을 향한 우리당의 제안은 합리적인 토론의 정치를 복원하자는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복원함으로써 절박한 국가적 과제를 조속히 해결해나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북한핵문제, 고유가와 환율하락문제 등 민생경제문제, 국가경쟁력 제고문제, 교육개혁 문제, 언론개혁 및 발전문제, 과거와 화해하고 미래로 전진하는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이 놓여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책임있는 야당으로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폐지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에게 이해를 당부합니다. 우리의 개혁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단결하고 지혜를 모은다면 반드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엄중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민주개혁정통세력을 대표하는 집권당으로서 수없이 고뇌한 끝에 내놓은 이 대타협안에 대해 국민적 지지를 호소합니다.

◈ 질의응답 : 천정배 원내대표
- 보안법은 연내처리 안하고 4대 법안 중 나머지 3개는 연내처리하자는 것인가?
= 그렇다. 기자회견문에 나와 있듯이 국회내에서 함께 토론하고 합리적 타협 속에 연내 처리하자는 것이다.

- 지난번 3+1과 똑 같은 방법인데 며칠 사이에 달라졌다. 그때와 비교하여 상황변화가 있나?
=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다. 우리 내부의 논의가 불충분한 점도 있었고, 지금은 일부 거론된 제안과 맥을 같이 한다. 충분한 논의도 있었고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수많은 민생, 경제 법안들이 그냥 쌓여 있고 집권당으로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 어제 처리하는 일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연내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 어제 다소의 무리를 빚고 처리를 강행했던 이유는?
= 어제 일은 어제일대로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제안은 국회내에서 의회사상 최초로 입법 청문회까지 열자, 국민 대토론회를 하자는 것이다. 단순히 국가보안법을 내년으로 미루자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가 한나라당의 저항에 부딪쳐 접점을 못 찾고 있는 점도 고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국보법과 같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회를 통해서 또 국회 밖에서 국민들 사이에 대토론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어제 국회에 상정한 것과 오늘 입법청문회를 포함한 국민적 대토론회를 제안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더 갖자는 것과 앞뒤 모순은 없다고 본다.

- 내년 처리 시한이 있나?
= 문제에 대해서는 연내 입법 청문회를 통한 토론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물론 내년에는 처리가 되어야겠죠.

- 표현이 ‘어제 법사위원회에서 상정된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연내 처리를 유보한다’고 했는데 한나라당은 상정부터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정부터 무효화하라고 할 것 같은데...
= 그것은 문제 될 것 같지 않다. 한나라당 스스로 상정이 안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무효화를 이야기 하나? 한나라당의 입장과는 관계없다. 그럴 것 같지 않다. 법사위에 상정되었다는 것은 이미 어제와 오늘 우리당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한 바 있다.

-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이 2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민주노동당과 얘기가 있었으면 2월은 유의미한 시기인가?
= 그 문제는 앞으로 국회 내에서 토론을 해 가면서 구체적 일정은 얼마든지 새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오늘 우리가 결정해서 발표하는 것은 적어도 연내 처리를 유보하겠다는 것이다.

- 나머지 계류 입법들은 합의를 통해 처리한다고 했는데, 사립학교법은 개방형 이사제, 과거사법은 과거사 조사기구 등은 양보 할 수 있나?
= 합의는 아니고, 토론하고 합리적 타협을 통해 연내 처리 하자는 것이 오늘 제안의 내용이다. 어떤 법이든 국회 내에서 충분한 토론을 보장한다. 그리고 합리적 타협(그냥 타협은 아니고),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타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 토론 과정에서 국보법 폐지나 형법 보완이라는 당론이 변할 수 있나?
= 아직 우리의 당론은 변함이 없다. 오늘은 국가보안법의 당론을 변경하는 것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다. 오늘은 국가보안법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절차에 관해 우리의 입장을 새로 정리한 것이다.

- 국가보안법 폐지안 연내처리 유보와 임시국회 소집은 연계되어 있는 것인가?
= 오늘 우리의 제안은 우선 일차적으로 한나라당에 대한 제안이다. 한나라당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것을 거부하면 우리가 한나라당에 대해 오늘 제시한 안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

- 한나라당이 이 제안을 안 받아들이면 국가보안법 연내처리 유보를 다시 처리하는 것인가
= 어쨌든 오늘은 한나라당에 대한 제안이니 한나라의 반응을 지켜 본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다.

- 유보에 대한 논의는 언제부터 고민을 했나?
= 본격적인 논의는 오늘 아침 회의와, 지금 두 차례 회의에서 토론하고 결정했다.



2004년 12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