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상임중앙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22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2월 6일(월) 10: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김현미 대변인

◈ 브리핑 내용
예산안 처리와 관련하여 예산안은 12월 2일이 법정통과시한이다. 법정시한을 오늘로서 4일을 넘겼다. 우리당은 어떤 일이 있어서 정기국회까지는 예산안을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했다. 한나라당은 7조5천억을 삭감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호처럼 반복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주장을 살펴보면 근거가 상당히 희박하다. 맹목적으로 구호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예산안을 꼼꼼히 따져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는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은 야 3당과 협력해서 내일 임시국회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다. 성경에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했다. 한나라당은 무노동 무임금 정책을 굉장히 강조하는 당이다. 한나라당이 국회를 가출하는 바람에 보름동안 국회가 공전되었다. 한나라당이 국회의원으로써 보름동안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세비는 다 받아갔다. 세비를 받아갔으면 그만큼 일을 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임시국회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은 다 받아 쓰고 일은 하지 않겠다는 매우 몰염치한 태도이다. 최소한 한나라당이 가출을 해서 국회가 공전된 기간만큼은 임시국회를 열어서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 임시국회를 열어 밀려 있는 민생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천정배 대표의 말대로 정부가 제출한 법안중에서 통과된 것은 10%에 불과하다. 국회가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사태를 종식시켜야 한다.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소집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

여론조사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4대법안과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겠다. 오늘 나온 당의 여론 조사는 최근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내용과 비슷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얼마전까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보완하자는 우리당의 안에 대해서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막론하고 찬반이 30:50 경향성이었는데 오늘 우리당 여론조사에서도 우리당안에 대한 찬성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지난번에 30:50이었던 것이 오늘 조사는 42:48로 나왔다. 얼마전 천정배 대표가 말씀하신 것은 오차범위 내에 있었던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전반적인 추세는 우리당안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배경을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무응답층이 줄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토론의 장에 붙여졌을 때 국민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으로 보완하자는 안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본다. 이것을 볼때 한나라당이 4대 법안에 대한 사이버 여론전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사이버 여론전은 실패한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이 붙는다면 국가보안법 폐지, 형법보완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증가추세로 갈 것이라고 본다.
나머지 3개법안에 대하여 다른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리당안에 대한 지지도가 높고 반대가 적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국민지지 받들어 4대법안을 각각 상임위 상정하고 처리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 여론을 받들어 4대 법안을 각 상임위에 상정하고 처리하는데 당력을 쏟을 것이다. 그것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제출한 법안의 상정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내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이것은 한나라당 지도부가 한나라당내 분열되어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을 통합해서 단일안을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써 무책임하고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규정한다. 국회의원 161명이 서명한 법안을 상정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파괴하는 반의회적 폭거이다. 그래서 우리당은 토요일 밤에 선언했듯이 한나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는 만큼, 그리고 한나라당 소속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써 의사를 진행하지 않고 의사진행 기피하는 상황이 명료해진 만큼 이제 우리당 최재천 간사가 국회법이 정한대로 위원장이 되어서 안건변경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상정 방해 3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현재 국가보안법의 상정을 반대하는 삼인방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한 분은 김덕룡 원내대표이다. 국가보안법이 상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최연희 위원장의 의사 진행 기피, 묵살이 있지만 그 배경에는 김덕룡 대표가 있음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김덕룡 대표가 당의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안을 만들 의지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김덕룡 대표를 국가보안법 상정 방해의 주역인물로 꼽는다.
두 번째 인물은 한나라당의 장윤석 간사이다. 저희 대변인실에서 자료를 배포하겠지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쿠데타를 처벌해야 한다고 했을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신 검사이다. 쿠데타를 옹호했던 분이 쿠데타 세력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국가보안법을 그토록 지키기 위해서 아직도 5공화국이 부여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음은 주성영 의원이다. 주성영 의원은 법사위원회 현장에서 말도 되지 않는 궤변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이분이 우리당 모 의원에게 술을 마셨느니 이런 말을 했는데 술에 관한한 하실 말씀이 없는 분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분이 전주에서 검사로 제직하실 때 유종근 도지사 비서실장을 술자리에서 설화라는 술병으로 머리를 쳐서 머리가 깨져 부상을 입힌 전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분의 주사 전력에 대해 자료로 나눠드릴 것이다.

우리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아무런 대안도 없이 국가보안법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여러번 말씀 드렸듯이 법사위에서는 국가보안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4대 법안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 또는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표결을 하는 절차를 진행시켜 나갈 것이다.

◈ 질의응답
- 임시국회를 2주 소집하나?
= 최소한 2주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나라당이 2주일동안 국회를 공전시켰기 때문에 세비를 받으신 만큼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내일 확인요구하나?
= 내일 확인 요구를 해야 10일 열 수 있다고 한다. 9일날 국회가 끝나 10일부터 국회를 열기 위해서는 3일 전 제출되어야하니 내일 제출해야 한다.

- 법사위에서 최재천 간사가 위원장으로 자리에 앉나?
= 우리는 최재천 의원이 위원장이라고 선언을 하고 토요일날 나왔다.

- 최연희 위원장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못 앉게 하나?
= 구체적인 전략은 원내대표단에서 마련해서 실행할 것이다.

- 상정하는가?
= 상정이 아니라, 우리는 이 안건을 채택하는 표결을 하자는 것이다.

- 안건채택을 위한 표결을 하는 것인가?
=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이다. 우리의 의지를 계속 보여 드릴 것이다. 구체적인 방식은 현장에서 보아 달라.


2004년 12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