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폐지안 자동 상정을 부정한 한나라당 법사위원장의 직권 남용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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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1일 법사위원회에서 민주노동당의 노회찬의원이 국회법 제 71조에 따라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관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처리해달라고 동의했고 이에 열린우리당의 이은영의원이 “재청한다”고 의사를 표했다.

국가보안법폐지에 관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자동으로 상정된 것이다.

국회법 71조 -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자동 상정된다.’ - 에 따라 자동 상정된 것이다.

자동상정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국회법 77조 -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에 따라 표결에 부쳐졌어야 했다.

그러나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안건상정 선언대신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가 버렸다.

국회법에 따라 자동 상정되어 표결해야하는 사안을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정회하며 무효화한 것은 법을 지켜야 할 법사위원장의 국회법위반이며 직권남용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특히 법사위원회의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르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없다.

한나라당의 극우세력을 제외하고는 민노당도, 민주당도, 열린우리당도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원하고 있다. 국회의 대다수 정당들이 원하고 있는 내용을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저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정거래법통과과정에서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여야의 약속을 지키기위해 노력한 것을 높이 평가하지만 국보법폐지안에 관한 의사변경동의안을 국회법에 따라 상정하지 않은 것은 지적 받아 마땅하다. 이후 모든 사안들은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법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04년 12월 2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