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예결특위위원장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91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1월 28일(일) 15:0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모두발언
오늘이 벌써 11월 28일이다. 잘 아시다시피 12월 2일은 헌법상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 확정토록 되어 있는 기한이다. 정부는 10월 2일날,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이송을 했기 때문에 60일에 걸친 국회 심의를 통해 12월 2일에 확정을 해 주면, 남은 30일 동안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하도록 되어 있다. 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아직까지 예산안 심의에 착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한 마음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야가 국정에 대단히 소중하고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가장 소중한 ‘예산안’이 조속히 심의에 착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불과 4일 앞으로 다가온 예산안 확정 기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심의에 착수하지 못하는 것은 예년에 비해 대단히 늦어진 일정이다. 원래 우리 국회는 보통 11월 초나 중순이전에는 항상 예산안 심의에 착수했었다. 12월 2일을 넘긴 적도 왕왕 있었지만 이렇게 11월말까지 예산안 심의에 착수조차 하지 못했던 예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지금 늦었지만 다음주 월요일부터라도 예산 심의에 착수하는 것이 합당하고 주장하는 것이다.
원래 여야는 11월 23일부터 예산안을 심의하기로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그런데 지난 1주일동안 예산안 심의에 착수하지 못하고 허송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된 일이다. 형식적으로는 각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에 착수할 수 없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야당 측의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착수할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으로 국회의장께 2차에 걸쳐, 신속하게 국회 예결특위가 예산안 심의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공문으로 요청드렸다.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조속히 마무리되어서 예결특위가 예산안 심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십사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지금까지 보면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데는 최소한 15일내지 2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가장 단기간에 예산안을 심의한다 하더라도 일하는 기간만 10일 정도가 가장 짧은 시간이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안 심의는 졸속에 그칠 수밖에 없다. 만약에 다음주 초라도 신속하게 예산안 심의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졸속에 그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주 초에는 여야가 예산안 심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질의응답
- 한나라당이 계속 거부하면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과 심의할 계획인가?
= 지난 수요일 제가 다른 야당들, 한나라당을 제외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민련 그리고 무소속 예결위 위원님들이 다섯 분 계신데 이분들과 자리를 함께해서 의논했다. 현재 예결특위가 예산안 심의에 착수해야 되는데 아직도 착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물었다. 다른 야당 의원님들이 만약에 한나라당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을 제외하고라도 예산심의에 착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준비를 해 왔다. 그래서 현재로서 가능하면 내일부터는 예산 심의에 착수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 결산소위원장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 국회가 만장일치로 아무 이의없이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예결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다. 그것은 열린우리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비교섭 단체 의원들도 같은 생각이다. 다시말해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무소속 의원님들도 한번 예결특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 왈가불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고 저로서도 특별한 하자없이 처리된 안건을 재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그리고 야당이 다 참여해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해 놓고 사후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요청을 한다고 해서 그 결정을 뒤집으면 국회의 질서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 오늘 4대입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다시 얘기했는데 그에 대한 당의 상황이나 입장은?
=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와 어긋나는 것이고 제 개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원래 지방자치법에 보면 광역단체는 12월 17일까지 내년도 예산을 확정토록 되어 있고, 기초단체는 12월 22일까지 확정하도록 되어있다. 지금까지 늦어도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은, 익년도 국가 예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정이다. 그런데 근년에 들어서 대단히 늦어진 예가 있다. 작년의 경우에 12월 30일에야 예산이 통과된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반복된다면 아마 국민들은 국회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17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주장하면서 출범했는데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국민들의 걱정이 대단할 것 같다. 특히 재정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이다. 우리 경제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때 민간부분에 경제 활성화가 참으로 소중한 일이며 동시에 재정의 역할이 꼭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국회가 예산안 심의에 착수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여야가 지혜를 모아 월요일부터는 예산안 심의에 착수해야 된다는 것이다.
다른 상임위는 원래 위원장과 소위원장이 다르다. 그렇지만 예결위는 관행적으로 위원장과 소위원장이 항상 같았다. 작년에 아주 예외가 있었다. 작년에만 소위원장이 달랐다. 그 경우에도 한나라당의 박종근 위원께서 추경과 결산소위와 예산안 소위원장을 모두 겸했다. 여야가 특정하게 다른 합의가 있으면 모르되 그렇기 전에는 이 문제로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지 않는 주장을 한다면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역대에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분리한 것은 작년, 273명중에 150석 이상으로 제1야당이 위력이 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번도 없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2004년 11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