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책의총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0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1월 9일(화) 10:5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박영선 원내대변인
정책의총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5가지 법안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는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그 가운데 법안마다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있다. 이의제기한 부분은 수정 보완해서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마무리했다.

국회정상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총리께서 유감을 표명하시겠다는 뜻에 대해 우리당 의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원명의의 채택이 있었다. 총리의 유감표명을 계기로 빠른 시일 내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만일 총리가 유감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국회에 등원하지 않을 경우 우리당 의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데에 의원 전체의 이름으로 결의를 했다.

◈ 안병엽 정조위원장
오늘 정책의총에서 다룬 법안은 5개이다. 광해방지법을 비롯해서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법 등 이다. 먼저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5개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연내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광해방지법의 경우, 광해방지법 소관에 관련해서 현재 산자부 소관으로 되어 있으나 환경부로 해야하지 않느냐는 의견과 대상에 있어 탄광 뿐 아니라, 비철금속공업단지까지 포함시키자는 안이 있었다. 두가지 안은 관계부처의 기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주장한 의원의 의견이 합의되는 대로 반영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 논의가 있었다. 하나는 장애인 고용의 숫자를 일정 수 이상으로 제한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과 장애인의 이름을 빌려 각종 혜택을 받는 경우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제기이다. 첫째, 장애인 의무 고용의 숫자는 %를 일률적으로 법으로 규정하면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장애인 협회 또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이름을 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장애인지원사업단을 협회 산하로 들어가게 하고 현행 벌칙 규정,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과 관련해서는 모태펀드와 투자조합 등록제도가 핵심이다. 이는 원안대로 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은 의제조항이 있다. 의제조항에 행정문제가 있는데, 이를 다시 한번 행정부에서 체크하는 것을 확인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은 연내 제정을 위해 추진하되, 교육문제와 의료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는 큰 줄기에서는 원칙적으로 합의됐다. 원칙적으로 특례를 인정하되 승인허가는 기존 인적자원부장관, 교육감 틀 안에서 진행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다만 진행과정에서 추가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위 의원과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 이목희 의원 추가 브리핑
추가 말씀 드리겠다. 광해방지법과 관련,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를 보면 중앙부처장과 협의하고 중앙부처장에게 통보하고 중앙부처장이 통보한 것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에 환경부 장관을 명시하라는 의견이 있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일괄의제 조항이 있다. 여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농지전용, 타인의 토지등에 설치된 분묘개장의 허가등 조항이 있다. 이는 여러 논란을 부를 수 있어 좀더 관계자들이 깊은 검토를 하라는 부대조건을 달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장애인 고용 의무 문제와 관련해서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30%이상의 의무고용을 부과했다. 대신 50인 이하의 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있어 30% 이상에서 다시 비율을 조정해서 규정하기로 했다.

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에서는 국립공원 조항을 삭제하고 의료병원 조항을 삭제하되, 메디컬시티 혹은 관광레저도시에 한해서 현재의 의료법 체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찾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키로 했다.

◈ 질의응답
- 교육부분의 외국교육기관을 고등교육으로 한정하면 숫자가 줄어드는가?
= 교육관련 문제는 교육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있다. 초중고교까지 들어올 경우,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하여 사실상 교육개방에 초중고를 개방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가 되지 않겠냐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고등교육으로 제한한 것이다.

- 기업도시관련해서, 제한된 구가 있나?
= 법률에는 들어 있지 않고 시행령에 들어가서 정부의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단계가 있다. 그러나 법제정취지가 지역의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을 개발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광역시나 수도권 등은 법제정 취지상 들어갈 수 없다.


2004년 11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