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연석회의 및 대표단 간담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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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1월 4일(목) 14:0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당의장, 조성래 인권위원장, 최규성 사무처장, 유기홍 의원, 이순녀 인권위원장, 서영교 부대변인 / 조순덕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상임의장, 허영춘 의문사가족연대 상임의장, 변연식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박경석 노들장애인야간학교 교장,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오늘 이부영 당의장은 인권단체 대표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 등 인권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인권단체 대표단은 국가보안법의 즉각 폐지와 올바른 과거청산법의 조속한 제정,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포괄적입법, 정부의 비정규직관련법안 철폐, 이라크파병연장 동의안의 반대, 국가인권위의 운영상 문제점 개선에 대한 6개안을 주장했고 이부영 당의장과 함께 참석한 조성래인권위원장, 최규성 사무처장, 유기홍 의원이 당의 입장과 관련해 대표단과 의견을 교환했다.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와 관련해 대표단은 국가보안법과 인권은 하루도 공존할 수 없고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지는 높이 사나 형법보완 당론도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인권의 원칙에 의거해 완전 폐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덧붙여 대표단은 형법보완을 했을 때 공안기관의 자의적 법해석의 여지를 줄 수 있다며 인권단체들의 걱정을 전하고. 국보법 폐지에 방점을 찍고 당론이 폐지라는데 환영하지만 이후 정치협상과정에서 후퇴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소폭개정입장으로 법을 만들테니 열린우리당이 강력히 밀고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부영 의장은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열린우리당의 4대개혁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해결해야한다고 말하고, 하지만 대국민 설득 및 이해작업을 벌이고 동시에 한나라당 내에서도 동의하는 분이 일부 있으니, 이분들과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함께 하자고 설득, 노력하는 중이라고 했다. 유기홍 의원은 당내에서 초기부터 국보법 폐지를 튼튼하게 떠받친 주체가 있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4대개혁입법을 추진하는 데 국보법 외 나머지 3개는 50% 이상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국보법은 완전 폐지에 대한 지지가 낮아 정치적인 부담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시기나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지금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기회라고 하였다.

과거사청산과 관련해 대표단의 허영춘 의문사가족연대 상임의장은 군의문사 피해문제도 과거청산법에 포함시켜야 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당의장은 장기적으로 이러한 의문에 대한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군내의 사법문제 또한 사법개혁 방향의 틀에 맞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는 의견을 내놓았고 현재 과거가 되어버린 군의문사에 대한 처리에 대해 조성래 인권위원장이 직접나서 협의를 해나가기로 하였다.
박경석 노들장애인야간학교 교장은 얼마 전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장애아동이라 하여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당한 일이 있었으며, 이 일이 국가인권위에 제소되었다고 말하며 이는 하루이틀의 문제아니라 지속적 문제로 장애인 중 50%정도는 초등교육도 못 받는 것이 현실이며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급이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다며 장애인교육에 대한 지원법률 및 예산 배정을 요청하였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교통수단이용 및 이동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요구했다. 또 건교부가 추진 중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의무조항이 없이 권고조항만으로 구성되어 실제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한다 주장했다. 이에 이부영 당의장은 장애인교육진흥법은 장향숙의원이 준비 중이라고 말하고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관련 사고는 보건복지위와 건교위에 문의하여 해당부처들에 대한 국회차원의 강한 대처와 사회분야 대정부질의 등에 반영하는 방법을 써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대표단은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광범위한 토론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철회하고 전면재검토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이라크 파병의 연장동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외의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의 인선과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이런 문제들과 관련하여 이부영 의장은 농민, 노동자, 경제계 즉 온 국민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이 많은 문제들을 내 팽겨쳐 두고 거리로 나가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모두 정부, 여당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2004년 11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